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우기대비 철도시설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우기대비 철도시설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전국 16개 철도운영기관
  주요 재해 우려개소에 대한 점검 시행
- 민관합동점검반 구성, 풍·수해 위험 요소 점검…
   6월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

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 : 2015-05-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기 대비 철도시설
현장점검을 지난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특히 풍·수해로
인한 사고·장애가 우려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반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한 사면과 낙석 우려개소, 범람 우려 교량,
지하구간 침수 우려개소 등의 관리실태 및
대비현황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다.

철도시설 이외에도 철도 주변의 지반침하,
위험 구조물 등의 위해요인에 대하여도 함께
점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철도운영기관에
조기에 통보하여 가급적 집중호우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인 6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도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향후 계절별
취약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 안내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 이상직
전화번호 : 044-201-3420   등록일 : 2015-05-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표준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권리금 계약시 :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첨부파일 1 파일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hwp

첨부파일 2 파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임차인과 신규임차인間 권리금 계약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권리금 계약시 :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반월동 645-1번지 일원(대로3-14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첨부파일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첨부파일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5 - 1416호

                           공     고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앞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화 성 시 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5.06.11.(목) 14:00
   나. 장 소 : 화성시청 대회의실(본관5층)
 3.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공원계획 및 유원지계획 변경
   다.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문별 계획 조정 반영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4일간
   나. 제출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다. 제출방법 : 의견서(공청회 장소 비치) 제출


 ※ 문의사항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031-369-2377)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산업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등

첨부파일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가격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공고












[해명]「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해제요청 계획」은 사실과 다름

[해명]「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해제요청 계획」은
사실과 다름

부서 : 철도정책과    등록일 : 2015-05-26 09:00
 
역세권개발 사업방향 등은
실무적 검토 단계로 확정된바 없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5.25(월) > 
- 수서역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 KTX개통 앞두고
연내 38복합개발추진

[참고] 정부, 월세중개료 인상 ‘만지작’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월세중개료 인상
 ‘만지작’ 보도 관련

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15-05-26 13:00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
 발전·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6월초 착수 할 예정

월세보증금 전환율 적정성은
업무영역 확대, 중개품질 제고 등
중개업 전문성·경쟁력 향상과 협회의
역할 강화 등 전반적으로 연구할
검토과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월세 중개보수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 보도내용 (매일경제, 5.26자) >
월세보증금 전환율 적정성 검토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
육성·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
 
- 올해 말 나올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되는 월세 중개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는 방침

[참고] ‘KTX수서역세권 개발’ 보도 관련

[참고] ‘KTX수서역세권 개발’ 보도 관련

부서 : 철도정책과    등록일 : 2015-05-26 20:19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KTX수서역의 철도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인접한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환승센터, 업무시설,
공공주택, 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수서발 KTX가 내년 개통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

사업대상부지는 38만㎡ 규모로
일부 그린벨트지역은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현재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2013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5.26(화) >
KTX수서역 그린벨트
60한꺼번에 해제 추진,
역세권 개발.공공주택 건설 동시 지정,
부지 매각해 수익성 확보.
서울시 난개발 우려,
주변 지역 연계해 종합 개발해야반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민원 메뉴얼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민원 메뉴얼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 등록증 발부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 성경희
전화번호 : 044-201-4764   등록일 : 2015-05-26     




□ 신청방법(우편 접수)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19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54, 4764)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8호서식)
・ 신분증 사본 1부(법인, 사업자 등록증)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
・ 판매목적일 경우(아래 첨부물 사용 가능)
  (정비업 등록업체)
-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정비업 미등록업체)
- 자동차무상수리대행계약서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에 별도 조건
   (디젤・, 도색・ 등)이 없어야 하며
   승용은 소형자동차정비업,
   승합이상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임

※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담당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2~3)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대상자동차는
    자기인증과는 별도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아야 함.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4, 7637)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은
    제작자등록과 별도로 진행됨으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파일 제작자등 등록업무 민원 메뉴얼(2015.5).hwp












 제작자등 등록 관련근거



자동차무상수리 대행 계약서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제작자등록 취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