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학현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1-203(2011.10.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9(2012.6.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410(2019.11.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54(2020.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622(2020.1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3.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