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석고은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3.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팽성 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보고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는
기존 ‘미군기지 이전대책 T/F’의
후속 성격의 T/F로 그동안은 기지이전에 따른
각종 사업들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단계로 진행되어
T/F의 명칭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
한·미간 협력사업 및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T/F 과제를 선정·운영의
필요성으로 구성하게 됐다.
시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7개 과제에서
‘미군·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등
11개 과제로 확대 운영하고
앞으로 한·미 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주한미군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구 한미협력사업단장은
“앞으로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 T/F의
방향성 정립과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진도관리, 협업사항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경기도 최종 승인
- 관광단지 해제지역 848억원 투입, 기반시설 정비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담당자 : 이영월 (☎031-8024-2045)
보도일시 : 2019.3.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2월 26일 경기도 최종 승인됨에 따라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평택호관광당지 조감도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K건설 등 민간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2017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 됐었다.
그 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m2 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m2로 축소하여
공공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평택도시공사가 2017년 5월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에 통과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 당초 : 2,743,000㎡(83만평) →
변경 : 663,115㎡(20만평)
시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 하고,
내년에는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승인된 조성계획에 따라
평택호 관광단지내에는 수변호텔, 워터 레포츠,
국제문화거리 등 개성 있는 콘텐츠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관광단지 해제지역인 대안·신왕리 일원에는
지난해 5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으며,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정비에
단계적으로 84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해제지역 : 도로 6개소(663억),
자전거도로 1개소(150억), 하수도 1개소(35억)
앞으로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 우호적 투자기반 마련을 위한
집객시설 유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정 시장은 “시, 공사, 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관광기반이 부족한
평택지역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경기도 최종 승인
- 관광단지 해제지역 848억원 투입, 기반시설 정비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담당자 : 이영월 (☎031-8024-2045)
보도일시 : 2019.3.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2월 26일 경기도 최종 승인됨에 따라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평택호관광당지 조감도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K건설 등 민간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2017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 됐었다.
그 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m2 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m2로 축소하여
공공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평택도시공사가 2017년 5월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에 통과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 당초 : 2,743,000㎡(83만평) →
변경 : 663,115㎡(20만평)
시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 하고,
내년에는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승인된 조성계획에 따라
평택호 관광단지내에는 수변호텔, 워터 레포츠,
국제문화거리 등 개성 있는 콘텐츠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관광단지 해제지역인 대안·신왕리 일원에는
지난해 5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으며,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정비에
단계적으로 84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해제지역 : 도로 6개소(663억),
자전거도로 1개소(150억), 하수도 1개소(35억)
앞으로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 우호적 투자기반 마련을 위한
집객시설 유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정 시장은 “시, 공사, 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관광기반이 부족한
평택지역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박람회 개최
드론 일상화, 국민 삶 속으로…
드론 실증도시 계획 발표
- 7일부터 드론 규제샌드박스 박람회…
10개 분야 75억 실증지원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9-03-06 11:00
드론 실증도시 계획 발표
- 7일부터 드론 규제샌드박스 박람회…
10개 분야 75억 실증지원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9-03-06 11:00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단속은 계속”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단속은 계속”
○ 경기도, 2주간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결과, 일부 성과 도출
-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3개),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3개) 적발
○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점검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4 | 2019.03.11 오전 5:30:00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중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1회성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2주간(3월 7일~3월 19일) 중점실시하고,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해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2,442개 종합건설업체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공문발송을 완료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준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단속은 계속”
○ 경기도, 2주간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결과, 일부 성과 도출
-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3개),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3개) 적발
○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점검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4 | 2019.03.11 오전 5:30:00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중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1회성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2주간(3월 7일~3월 19일) 중점실시하고,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해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2,442개 종합건설업체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공문발송을 완료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준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19년 3월 11일부터 희망내일(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화성시, 2019년 3월 11일부터
희망내일사업 참가자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9-03-07
□ 사 업 명 :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사업)
□ 목 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희망내일사업 참가자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9-03-07
□ 사 업 명 :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사업)
□ 목 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규제개혁으로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끈다.
규제개혁으로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끈다.
화성시 등록일 2019-03-07
□ 교 육 명 :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교육
□ 목 적 :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실현을 위해
공직자 마인드 제고 및 적극행정을 확산 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교육대상 : 공직자 전원
*신규공직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담당자 필수 참석
□ 교육기간 : 2019. 3. 4. ~ 3. 8.
(4회 진행, 공직자 900여명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19-03-07
□ 교 육 명 :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교육
□ 목 적 :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실현을 위해
공직자 마인드 제고 및 적극행정을 확산 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교육대상 : 공직자 전원
*신규공직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담당자 필수 참석
□ 교육기간 : 2019. 3. 4. ~ 3. 8.
(4회 진행, 공직자 900여명 참여)
평택(동부) 중로1-80호선(광역4B)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5-258(2015.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4(2016.1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31(2016.9.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80호선(광역4B)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고시 제2016-294(2016.1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31(2016.9.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229(2017.7.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86(2017.12.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80호선(광역4B)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안중 대로1-1호선(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7(2017.8.3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3. .
평 택 시 장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7(2017.8.3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3.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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