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참고]
남양에코하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남양에코하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