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0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1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건,
재검토 1건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평택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軍地協),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평택시 등 군‧지‧협,‘군 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 군 소음법 제정까지 마지막 한 단계 남았다.
- 정장선 평택시장,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총력 다 할 것”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 10. 24.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4-031-8024-5331-20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2019년 10월 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 군 소음법 제정까지 마지막 한 단계 남았다.
- 정장선 평택시장,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총력 다 할 것”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 10. 24.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4-031-8024-5331-20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2019년 10월 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5 11:21
[참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1.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88.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2.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47.html
2017년 8월 2일(8.2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8.2부동산대책(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18.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19.10.25) ]
최근 분양도 없었는데, 상한제 적용?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 동네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시·도 등 상위 통계로 계산해
- 1년간 분양 1건도 없었는데
마포·성동 등 후보로 거론돼
- 비싼 동네 아파트가 분양가 낮아
청약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委
절반 넘게 정부 인사, 비중립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시장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25 11:21
[참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11.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88.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_2.html
최근(2019년 10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10.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25.html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47.html
2017년 8월 2일(8.2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8.2부동산대책(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18.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19.10.25) ]
최근 분양도 없었는데, 상한제 적용?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 동네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시·도 등 상위 통계로 계산해
- 1년간 분양 1건도 없었는데
마포·성동 등 후보로 거론돼
- 비싼 동네 아파트가 분양가 낮아
청약 과열 등 부작용 우려도
-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委
절반 넘게 정부 인사, 비중립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시장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 공고 제2019-2550호]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선)공사완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6-88(2006.9.25.)호,
경기도 고시 제2010-144(2010.4.27.)호,
경기도 고시 제2014-58(2014.3.17.)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2(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1(2017.8.2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59(2017.1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16(2018.10.2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51(2017.8.2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59(2017.1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38(2019.4.2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0. 23.
평 택 시 장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6-88(2006.9.25.)호,
경기도 고시 제2010-144(2010.4.27.)호,
경기도 고시 제2014-58(2014.3.17.)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2(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1(2017.8.2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59(2017.1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16(2018.10.2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51(2017.8.2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59(2017.1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38(2019.4.2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0. 23.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부락산 문화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3-84(2013.4.15.)호,
평택시 고시 제2013-321(2013.11.2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76(2018.6.1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346(2019.10.1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109(2014.4.24.)호,
평택시 고시 제2016-35(2016.2.1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26(2018.4.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30호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23.
평 택 시 장
평택시 고시 제2013-321(2013.11.2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76(2018.6.1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346(2019.10.1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109(2014.4.24.)호,
평택시 고시 제2016-35(2016.2.1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26(2018.4.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30호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23.
평 택 시 장
평택시(팽성읍 안정리 41-476번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평택시 안정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4.
평 택 시 장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평택시 안정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4.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국도1호선~삼남대로 간 중로1-104호선) 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8-1(2018.1.3.)호,
평택시 고시 제2018-63(2018.2.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83(2018.6.22.)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4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25.
평 택 시 장
평택시 고시 제2018-63(2018.2.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83(2018.6.22.)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04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10. 25.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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