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0 설치장소 : 장당공단내 ENGEL 공장 앞 보도,
청북읍 한샘마트 앞 보도
0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 단속(
설치장소로부터 방향별 150m)
0 예고기간 : 2018.03.13 ~ 2018.04.02
0 의견제출 :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fax.031-8024-4829, tel.031-8024-4833)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 지속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 지속
- 올해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한 9,199명이 등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3-12 15:00
- 올해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한 9,199명이 등록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3-12 15:00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
-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포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3-13 10:00
-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포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3-13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법안은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법안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16.8월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작년 10월10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작년 7월3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위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심의를 통하여 작
위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심의를 통하여 작
년 11월30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후
여야 협의를 통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에 대해 허가 예정
국토교통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영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영
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하여
그 외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될 예정이다.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27번지 일원 발리오스CC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27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80(2017.4.17.)로
발리오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전환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 03. 13.
화 성 시 장
화성시 고시 제2017-180(2017.4.17.)로
발리오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전환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 03. 13.
화 성 시 장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3-13 06:00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3-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 개최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8-03-12
평택시(공재광 시장)는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를 3
월 10일(토) 평택시청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재광 평택시장 및 시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및 협회와 위탁운영기관인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7대를 증차(총 44대)하고
운전원 8명(총 46명)을 충원하게 되어
보다 친절한 서비스 및 안전운행 실천을 위해
거행하게 됐다.
또한, 결의대회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들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시는“이번 차량 7대증차로 용인, 김포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법정대수 200%인 44대를 확보하여
2018년 3월 12일부터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는
평택시 관내 및 관외에서 장애인 1~2등급,
3등급중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4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며,
신청방법은 기존 전화(031-651-4700)신청방식에서
인터넷 신청(http;//ggsts.gg.go.kr),
모바일앱(경기도 광역이동),
자동응답(1666-0420)등 이용신청 방식이 개선되어
2017년 3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자세만 있다면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평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평택시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친절·안전 결의대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8-03-12
평택시(공재광 시장)는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친절·안전 결의대회를 3
월 10일(토) 평택시청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재광 평택시장 및 시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및 협회와 위탁운영기관인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7대를 증차(총 44대)하고
운전원 8명(총 46명)을 충원하게 되어
보다 친절한 서비스 및 안전운행 실천을 위해
거행하게 됐다.
또한, 결의대회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및 운전원들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시는“이번 차량 7대증차로 용인, 김포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법정대수 200%인 44대를 확보하여
2018년 3월 12일부터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는
평택시 관내 및 관외에서 장애인 1~2등급,
3등급중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4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며,
신청방법은 기존 전화(031-651-4700)신청방식에서
인터넷 신청(http;//ggsts.gg.go.kr),
모바일앱(경기도 광역이동),
자동응답(1666-0420)등 이용신청 방식이 개선되어
2017년 3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자세만 있다면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평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평택시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평택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연장 신청
평택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연장 신청
평택시 등록일 2018-03-1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쌀 가격안정화와 타작물 자급율 향상을 위해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타작물 재배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을 4월20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및
농협, 유관기관 등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서도 참석하여
사업설명 등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하며
사업대상 지원자격은 20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유농가
(임차농가도 허용)면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는
최소 10a(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a(1,000㎡)이상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지원 된다.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18년 사업에 신청시 신규면적(1,000㎡)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청품목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배추,
고추,대파 등 4품목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약초 등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시관계자는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벼 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며 타작물을 심어도
벼를 재배한 것과 소득이 비슷하다” 고 했으며
“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031-8024-3623)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등록일 2018-03-1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쌀 가격안정화와 타작물 자급율 향상을 위해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타작물 재배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을 4월20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및
농협, 유관기관 등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서도 참석하여
사업설명 등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하며
사업대상 지원자격은 20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유농가
(임차농가도 허용)면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는
최소 10a(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a(1,000㎡)이상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지원 된다.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18년 사업에 신청시 신규면적(1,000㎡)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청품목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배추,
고추,대파 등 4품목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약초 등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시관계자는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벼 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며 타작물을 심어도
벼를 재배한 것과 소득이 비슷하다” 고 했으며
“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031-8024-3623)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 서정리역 주변 교통혼잡 해소 현장 방문
공재광 평택시장,
서정리역 주변 교통혼잡 해소 현장 방문
평택시 등록일 2018-03-12
공재광 평택시장이 서정리역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의 민원 발생이 잇따르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해
서정시장상인회 및 송탄모범운전자회와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송탄모범운전자회 김진수 회장은
“서정리역 앞 회전로터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위험해 역방향 주행을 못하도록
전면 개선이 필요하고, 일방통행로 진행방향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정리시장 상인회 최학진 사무국장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며,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추가로 설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서정리역 주변 교통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지역주민들로부터 귀담아 듣고
서정리역 앞 보도를 개선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로터리도 역방향 주행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노상주차장도
현재 추진 중인 송탄구도심 생활교통개선사업 용역사와
시청 관련부서가 모여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장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서정리역 주변의
고질적인 차량정체와 주차장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서정리역 주변 교통혼잡 해소 현장 방문
평택시 등록일 2018-03-12
공재광 평택시장이 서정리역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의 민원 발생이 잇따르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해
서정시장상인회 및 송탄모범운전자회와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송탄모범운전자회 김진수 회장은
“서정리역 앞 회전로터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위험해 역방향 주행을 못하도록
전면 개선이 필요하고, 일방통행로 진행방향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정리시장 상인회 최학진 사무국장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며,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추가로 설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서정리역 주변 교통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지역주민들로부터 귀담아 듣고
서정리역 앞 보도를 개선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로터리도 역방향 주행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노상주차장도
현재 추진 중인 송탄구도심 생활교통개선사업 용역사와
시청 관련부서가 모여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장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서정리역 주변의
고질적인 차량정체와 주차장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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