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5일 금요일

평택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가 접수 - 9월 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평택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가 접수 
- 9월 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도일시 : 2023.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축산반려동물과
담당과장 : 송재경 (031-8024-3800)
담당팀장 : 이재빈 (031-8024-3805)
담 당 자 : 임건주 (031-8024-3808)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적용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견주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평택시 5개소)과 
수술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이 진행된다.

대상 동물(개)의 무게 및 성별에 따라 
최대 40만원 한도로 수술비용이 발생하며, 
이때 반려인의 자부담 금액은 
수술비용의 10%로 최대 4만원 수준이다. 
단,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수술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실․유기견 
들개화 예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3년 10월 한 달간 진행할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평택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 신고 기간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등 

보도일시 : 2023.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축산반려동물과
담당과장 : 송재경 (031-8024-3800)
담당팀장 : 이재빈 (031-8024-3805)
담 당 자 : 최은지 (031-8024-3807)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한 달간 진행할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 뜬소문 바로잡습니다! - 평택시, 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주민설명회 진행 -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 
뜬소문 바로잡습니다! 
- 평택시, 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주민설명회 진행 
- 오해 불러온 토지적성평가 의미 
  주민들에게 설명
- “월곡동의 도시개발사업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어”

보도일시 : 2023. 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과장 : 박영철 (031-8024-3910)
담당팀장 : 강운석 (031-8024-3930)
담 당 자 : 이존호 (031-8024-39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8월 23일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며, 
실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총 5등급(가~마)으로 구분되는 
토지적성평가 중 ‘가 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적성이 강한 토지로, 
‘마 등급’에 가까울수록 
개발적성이 강한 토지로 판단된다. 
단, 토지적성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책정돼도 
건물 신축 등 개별적인 토지 이용은 
가능하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평택시는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향후 도시 개발 과정에서 
월곡동의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토지적성평가는 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라면서 
“이번 토지적성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온 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향후 인근 지역의 도시화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월곡동 토지정성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월곡동 주민들의 오해가 해소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검증을 거쳐 
올해 7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해당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