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일 화요일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훈련 참여 수당, 자격취득 수당 지원 -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훈련 참여 수당, 
  자격취득 수당 지원 

보도일시 : 2023. 4.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 : 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 : 백종일 (031-8024-2940)
담 당 자 : 송선애 (031-8024-294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곽지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립 지원 수당은 
자립 훈련 참여 수당과 
자격취득 수당으로 나뉘며, 
자립 훈련 참여 수당은 
자립 기술 훈련이나 관계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자립 훈련과정을 마치면 
15만원(20~29시간 과정 이수), 
20만원(30~44시간 과정 이수), 
25만원(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지원되며, 
자격취득 수당은 
국가 등이 인증한 자격증 취득 시 
20만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70-4159-5482~6)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막을 앞둔 ‘2023 평택꽃나들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개최

개막을 앞둔 ‘2023 평택꽃나들이’ 
2023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개최

보도일시 : 2023. 4.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담당과장 : 김인숙 (031-8024-4600)
담당팀장 : 이형용 (031-8024-4660)
담 당 자 : 최재구 (031-8024-4665)

[참고]
2023 평택꽃나들이 ‘꽃으로 여는 
평택의 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개최는


『꽃으로 여는 평택의 봄』이라는 주제로 
‘2023 평택꽃나들이’ 행사가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과 평택쌀 꿈마지를 활용한 
가래떡 뽑기 행사를 시작으로, 
슈퍼오닝농산물 홍보 및 다양한 
지역농산물 시식 행사와 판매의 장이 
열리게 된다.





올해 농업생태원은 내음달 새 단장을 통해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곳곳에 만개한 형형색색의 튤립을 비롯한 
화려한 봄꽃들의 향연을 통해 
‘꽃으로 여는 평택의 봄’을 만끽하는 
행복한 봄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4월 28일까지 일제 단속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4월 28일까지 일제 단속
- 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도모

보도일시 : 2023. 4.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과장 : 우정식 (031-8024-3500)
담당팀장 : 정은애 (031-8024-3540)
담 당 자 : 정현아 (031-8024-354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