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택시 알뜰나눔장터 연간 일정입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알뜰나눔장터
○ 일 시 : ‘18. 3~11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16시 (7,8월 혹서기 휴장)
※ 4월, 6월, 9월 첫째주 토요일은
남부장터만 단독으로 추가운영
※ 우천 및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 발생시
해당일에 개최 취소 및
조기폐장 할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신청시 취소문자 및
장터 알림 문자 수신 가능,
알림서비스신청 : 031-658-4144)
○ 장 소 :
- 남부 : 평택시청앞광장(평택시 경기대로 245)
- 북부 : 이충분수공원(평택시 서정로 303)
- 서부 : 안중현화공원(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488)
○ 참여방법 :
- 참여인 : 남녀노소 누구나
- 판매인 : 평택시민 누구나
- 판매인 등록절차 : 중고물품 및 돗자리,
텐트 등을 가지고 오셔서
장터 내 본부석 판매인 등록 후 판매 가능
- 판매인등록시간 : 10~16시
※ 판매물품은 중고물품만 가능하며 음식류 및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단속요원 상시대기)
○ 주최/주관 : 평택시/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타 문의사항 및
나눔장터 알림서비스 신청 문의는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031-658-4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K-55 폭발물 테러 대응훈련에 따른 대시민 안내
K-55 폭발물 테러 대응훈련에 따른 대시민 안내
K-55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는
4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폭발물 테러대응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일환으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부대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두리틀게이트(신장동 소재)에서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주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1번국도에서 두리틀게이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께서는
송탄소방서 방향으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55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는
4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폭발물 테러대응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일환으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부대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두리틀게이트(신장동 소재)에서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주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1번국도에서 두리틀게이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께서는
송탄소방서 방향으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중) 대로3-7호선, 중로3-2호선, 소로1-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72-364(1972.8.25.)호,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되고,
경기도 고시 제1978-166(1978.4.2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43(2015.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경기도 고시 제1978-166(1978.4.20.)호,
경기도 고시 제1992-595(1993.1.6.)호,
평택시 고시 제2002-104(2002.5.24.)호,
평택시 고시 제2002-178(2002.10.14.)호,
평택시 고시 제2009-280(2009.12.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4-267(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대로3-7호선, 중로3-2호선,
소로1-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되고,
경기도 고시 제1978-166(1978.4.2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43(2015.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경기도 고시 제1978-166(1978.4.20.)호,
경기도 고시 제1992-595(1993.1.6.)호,
평택시 고시 제2002-104(2002.5.24.)호,
평택시 고시 제2002-178(2002.10.14.)호,
평택시 고시 제2009-280(2009.12.2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4-267(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8-67(2018.2.2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81(2018.3.1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대로3-7호선, 중로3-2호선,
소로1-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화성시 2018년 제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주요 결과
2018년 제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4.12.(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1
- 참석위원: 4명
[김상식, 한정만, 김진영, 최성배 위원]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4.12.(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1
- 참석위원: 4명
[김상식, 한정만, 김진영, 최성배 위원]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
[참고]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
- 2017년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 실버택배 요원 활동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4-17 20:28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
- 2017년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 실버택배 요원 활동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4-17 20:28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따라서,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또한,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 및 내용 등은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 및 내용 등은
향후 택배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로 해결
[참고]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
실버택배로 해결
- 실버택배 시행되기 전까지는
입주자가 단지내 배송방안을 내부 논의 결정
- 17일 입주민·택배·건설업계 간담회…
향후 택배 Bay, 택배보관소 등 관련 제도·일괄 개선
부서:주택건설공급과,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4-17 16:00
실버택배로 해결
- 실버택배 시행되기 전까지는
입주자가 단지내 배송방안을 내부 논의 결정
- 17일 입주민·택배·건설업계 간담회…
향후 택배 Bay, 택배보관소 등 관련 제도·일괄 개선
부서:주택건설공급과,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4-17 16:00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 취약계층 발굴 지원
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
취약계층 발굴 지원
○ 경기도,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주 소득자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체납세대 집중조사
○ 긴급지원 등 공적서비스 및
민간자원 신속지원 추진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62 | 2018.04.18 오전 5:40:00
경기도가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아파트)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연체 정보 이외에 기존 시스템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아파트 관리비 체납 여부를
위주로 진행된다.
도내 6,377개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도를 고려해
비교적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LH임대아파트
341개(약 29만호) 단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LH권역별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
이·통·반장, 지역주민 등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주 소득자의 사망 및 실직,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고
령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 가구를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긴급복지(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생계비 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및
도 무한돌봄사업(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4인 기준
월 64만원 지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고시원 등
찾아가는 주거 취약계층 일제조사의
연계선상에서 도내 취약계층의 확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관리사무소 및
이웃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 위기가정을 알고 있다면
즉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발굴 지원
○ 경기도,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주 소득자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체납세대 집중조사
○ 긴급지원 등 공적서비스 및
민간자원 신속지원 추진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62 | 2018.04.18 오전 5:40:00
경기도가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아파트)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연체 정보 이외에 기존 시스템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아파트 관리비 체납 여부를
위주로 진행된다.
도내 6,377개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도를 고려해
비교적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LH임대아파트
341개(약 29만호) 단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LH권역별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
이·통·반장, 지역주민 등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주 소득자의 사망 및 실직,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고
령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 가구를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긴급복지(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생계비 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및
도 무한돌봄사업(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4인 기준
월 64만원 지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고시원 등
찾아가는 주거 취약계층 일제조사의
연계선상에서 도내 취약계층의 확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관리사무소 및
이웃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 위기가정을 알고 있다면
즉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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