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일 금요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순항, 조기착공 전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순항,
조기착공 전망

○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발주로,
    전 공구 발주 완료
○ 道, 3·4·6공구 구간 턴키 공사 추진,
    12월 착공 전망



서울 동북부와 남양주 별내역을 연결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이르면 올해 안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29일 별내선 건설사업의
마지막 시행 공구인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시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 신도시를 경유해
남양주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결하는
12.9km 구간의 복선전철(지하철)이다.
1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6(서울 1, 경기 5) 정거장이 설치될
계획이다.
별내선은 모두 6개 공사구간으로 진행되며
서울시가 1·2공구를,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한다.

이중 5공구는 지난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설계 작업을 추진 중이며,
3공구와 6공구는 최근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참여자가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시행 4개 공구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4공구는 구리시 수택동에서
남양주시 도농동까지 2.6km 구간으로
2,197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5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공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Turn-key)으로 추진해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 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별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에서 성남 모란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지하철 2, 3, 5호선과 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18만 명 이상의
신규 택지 입주민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진입시간 단축과
인근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완진 (전화 : 031-8008-4557)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4557
입력일 : 2015-04-28 오후 6:38:01


첨부파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고덕1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2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3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4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6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고덕1중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2중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4중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5중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6중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7중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9중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고덕3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4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5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6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7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8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10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11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12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14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고덕1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4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7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8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고덕10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 사업규모 : 2,320,042㎡
 ○ 사업기간 : 2008년 ∼ 2018년
 ○ 사 업 자 :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5년 5월 1일 ~

     2015년 5월 27일 (21일간)
○ 공람장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
     평택시청(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환경위생과),
     현덕면사무소, 포승읍사무소

3. 설명회 개최 :  현덕면사무소 2층 회의실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14:00

4.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제출내용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관한 의견

5. 기타 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공고문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www.yesfez.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031-8008-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개발규모가
701,813평(2,320,042㎡)고요.

또한, 현덕지구에
약 1만 2천세대의 주택을
건축해서 약 3만 명이 거주할 계획이고요.







[차관동정] 제3차 ASEM 교통장관회의 참석[Riga(리가), 여형구 2차관]

[차관동정] 제3차 ASEM
교통장관회의 참석(리가, 여형구 2차관)

-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
   행사계획을 소개하고,
   OSJD 가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4-30 18:30
 
 
4.29(수)~30(목) 이틀 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에서 제3차 ASEM 교통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
총 39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리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수석대표) 외
7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장관세션, 양자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교통정책 및 주요성과를 소개하면서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9월)과
세계도로대회(11월)를 홍보하였으며,
유라시아 교통물류망 연계성(connectivity)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 주도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논의를 지속추진하고,
교통분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제4차 ASEM 교통장관회의
(’17년)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회원국
대표단에게 제안하였다.

이와 별도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관련하여 금번 회의에 참석한 OSJD 회원국
대표단(11개국)에게 한국의 OSJD 가입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동유럽-아시아간 철도복합운송 실현을 위해
  1956년 설립(정회원국 28개국) 
  ’15.3월 가입신청서 제출→’15.4.23 사장단회의에서
  한국의 OSJD 가입여부를 장관회의(6월초, 몽골)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
 
2015. 4. 30.

국토교통부 대변인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리모델링 등
   건축투자 활성화 확대 기대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4-30 17:4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준공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부추키는 문제가 있었다.

* 도로사선제한 :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 되는 등 년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국회에 통과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기준 폐지 외에도 (건축허가
서류 간소화) 건축허가시 인·허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공사를 위한 17개 관계법령의
모든 제출 서류도 허가신청시 제출토록 하였으나,
허가시에는 사업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류만 제출하고 세부도서는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내용 구체화)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허가권자가 알려주는
“사전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허가권자가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가능한
높이·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회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중 도로 사선 폐지는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작성자: 이명곤
등록일: 2015-04-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작성자: 이명곤 등록일: 2015-04-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4(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0(2010.12.20)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2(2012.8.9)호로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013.3.29)호 및
제2014-507(2014.8.25)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5(2014.12.9)호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