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8일 월요일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4-02 11:00

[참고]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65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실시

평택시, 65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실시
- 예약 없이 당일 접종, 
  2024년 4월 15일부터 개시

보도일시 : 2024. 4.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이항영 (031-8024-4310)
담당팀장 : 박현주 (031-8024-4335)
담 당 자 : 이정림 (031-8024-4336)

[참고]
송탄보건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정부의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계획(2024.3월)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오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외 접종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미국 등 주요 국가도 
동일하게 추가접종 권장사항을 
발표(2024.2월)했고, 
국내 코로나19 접종 효과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접종자 대비 감염․입원․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전체 연령과 비교해 
65세 이상에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할 때, 
고위험군은 입원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접종의 대상자는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접종한 자이며,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오는 2024년 4월 15일(월)부터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종료(2024.3월)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개시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축소해 
지속 운영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접종기관 정보를 
평택․송탄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병‧의원을 방문해 접종받아야 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3-`24절기 접종시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발생을 대비한 
면역력 확보를 위해 
이번 상반기 접종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87차(2024년 4월 5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

제87차(2024년 4월 5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4-04-05


[참고]
제86차(2024년 3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는


1. 공고일 : 2024년 4월 5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