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1일 토요일
345kV 신평택천연가스 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345kV 신평택천연가스 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사 업 명 : 345kV 신평택천연가스 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신평택발전 주식회사 대표 임승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비전동)
□ 사 업 개 요 : 전원개발사업
- 345kV T/L 선로길이 : 17.763km, 철탑 : 43기
- 154kV T/L 선로길이 : 0.813km, 철탑 : 3기
□ 열람 기간 : 2017.02.13. ~ 2017.02.27.(15일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사 업 명 : 345kV 신평택천연가스 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신평택발전 주식회사 대표 임승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비전동)
□ 사 업 개 요 : 전원개발사업
- 345kV T/L 선로길이 : 17.763km, 철탑 : 43기
- 154kV T/L 선로길이 : 0.813km, 철탑 : 3기
□ 열람 기간 : 2017.02.13. ~ 2017.02.27.(15일간)
평남로,계양로,지산로,추담로 최고속도 60km/h하향 고시(2017-3호)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도로이용차량 운전자들 과속하는 구간으로써,
신호위반과속으로 15.8.13.13:37경 대형교통사망사고
발생(사망1명, 중상3명)하였으며,
왕복 2차로 시도 구간임에도 국도1호선과 같은
제한속도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 및 대형차량들이
과속 및 신호위반하는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해당구간 최고속도를 6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하는
것으로 2017년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속도하향(70→60) 결정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함
○ 고시 구간
- 평남로(신대동 교차로 ~ 국도38호선 연결지점
(합정동306-3))5.7km
- 계양로(팽성읍 도두리 181-127 ~ 석근교차로
(국도45호선 연결지점)5.95km
- 지산로(지산사거리 ~ 푸른자동차공업사 앞
(지방도317호선 연결지점)2.49km
- 추담로(이충레포츠공원 ~ 에이스통신 앞
(지방도302호선 연결지점))1.36km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8.(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해당구간 3개월간 속도단속 유예(평일초교 앞 제외)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도로이용차량 운전자들 과속하는 구간으로써,
신호위반과속으로 15.8.13.13:37경 대형교통사망사고
발생(사망1명, 중상3명)하였으며,
왕복 2차로 시도 구간임에도 국도1호선과 같은
제한속도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 및 대형차량들이
과속 및 신호위반하는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해당구간 최고속도를 6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하는
것으로 2017년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속도하향(70→60) 결정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함
○ 고시 구간
- 평남로(신대동 교차로 ~ 국도38호선 연결지점
(합정동306-3))5.7km
- 계양로(팽성읍 도두리 181-127 ~ 석근교차로
(국도45호선 연결지점)5.95km
- 지산로(지산사거리 ~ 푸른자동차공업사 앞
(지방도317호선 연결지점)2.49km
- 추담로(이충레포츠공원 ~ 에이스통신 앞
(지방도302호선 연결지점))1.36km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8.(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해당구간 3개월간 속도단속 유예(평일초교 앞 제외)
국도1호선 60km/h 최고제한 속도 하향 알림(2017-2호)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국도1호선(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사거리)으로써,
버스 및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 2017년 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70km/h)를 6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6.(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 지정 구간
- 국도 1호선(오좌 사거리 ~ 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km
※ 어린이 보호구역(송현초등학교 앞)은 50km로 제한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국도1호선(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사거리)으로써,
버스 및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 2017년 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70km/h)를 6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6.(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 지정 구간
- 국도 1호선(오좌 사거리 ~ 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km
※ 어린이 보호구역(송현초등학교 앞)은 50k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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