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6일 금요일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b-4.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시차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시차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시차제 해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화  성  시  장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0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4-15 06:00


[참고]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6.html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20.8.18) →시행(20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보도 관련

[설명]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 대상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4-12 14:20



[ 관련 보도내용(뉴스1, 2021.4.12) ]


◈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

- 정부가 이달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을 포함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은 

2021.6.1일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