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일 월요일

송산그린시티 단독주택용지 명의변경 안내(관련서류포함)

송산그린시티 분양토지 명의변경 신청 안내


송산그린시티 분양토지 명의변경
신청서(1인)



송산그린시티 분양토지 명의변경
신청서(2인)


송산그린시티 단독주택용지
분양대금납부 확인서 발급절차



송산그린시티 에코팜용지 입찰결과 알림

송산그린시티 에코팜용지 입찰결과 알림


송산그린시티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결과 알림

송산그린시티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결과 알림


2016년 상반기, 총 13,687대 대포차 운행정지 처분

2016년(올) 상반기 13,687대 대포차 운행정지 처분
- 오늘(10.4.)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0-03 11:00




자영업자 A씨는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본인에게 계속 부과돼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한 결과, 자동차의 행방을 찾게 되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3,687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 운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2조 제2의2호)

자동차 사용자란 :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운행정지 제도의 성과로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년 동기 대비 641% 증가(857→5,497명)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하였다.

또한, 대포차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미(旣)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토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는 폐업 매매업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4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 무단방치 2.3만대, 무등록 9.7천대, 대포차 1.5천대,
정기검사 미필 3.4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3.7천대,
지방세체납 7.9만대, 불법운행(이륜차) 5천대,
기타 1만대, 불법구조변경 9천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공간정보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길 열려~”

국가공간정보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길 열려~”
- 토지가격 등 융·복합 정보 5.3억 건 민간에 무상 제공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6-09-30 06:00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공간정보가 조기 개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정책에 따른
데이터빅뱅*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올해 연말까지
개방하기로 계획한 22종의 데이터 중 국민 편의 증진과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9월 말까지 조기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데이터빅뱅)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전략부터 품질진단,
데이터 구축까지 패키지로 공개하는 프로젝트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가격 및 소유정보와
면적에 관한 것으로 공간정보(토지, 건물) 기반으로
융·복합한 지도 서비스이다.

또한, 민간·산업계에서 자유롭게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및 공개API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파일데이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정보 등
행정정보를 원문파일(csv) 형태로 제공하여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공·분석 가능
** (오픈API) 국가공간정보 갱신주기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합·제공하여 누구나 최신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이번 개방을 통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상권정보,
시장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은 부동산 매물정보, 경매, 공매 정보 등을
지도위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개되는 정보들은 포털, 통신사,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서 부동산 개발 지원, 길안내 및
지도서비스의 갱신이나 최신 정보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민·형사상 분쟁 및 중개사고 감소와 부동산·토지정보
열람·발급 수수료 비용(약 1,275억 원/년) 절감 등
법적·경제적 효과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산업계의 창의적 활용과
정보 융합을 통한 신규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12종의 공간정보를 추가 개방하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활용가치가 높고 파급력 있는
핵심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안산.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 10월 중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후 사업설명회 개최
- 2023년 개통하면 안산ㆍ시흥에서 여의도까지 20∼30분대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6-09-30 15:36





신안산선 노선도

“138억 쓴 2층 KTX 실패... 2층 화물열차까지” 보도 관련

[참고] “138억 쓴 2층 KTX 실패...
2층 화물열차까지”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6-10-02 22:35


2016.10.2.(일) KBS 9시 뉴스 보도 중
‘2층 KTX 개발 중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층 고속열차 연구개발’(총 연구기간 4년 ‘13.11~’17.11)은
2년차 연차평가(`15.6월) 결과 연구 주관 기업이 49점을
득점하여, 정부의 계속지원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연구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수행실태 점검결과(`15.11월) 해당 기업의
연구수행 불성실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과 해당연도 정부지원 연구비
전액환수 조치를 취였습니다.(`16.9월)

이에 따라, 2년차 정부지원 연구비 46억원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 보도내용 (KBS `16.10.2) 》
□ “138억 쓴 2층 KTX 실패... 2층 화물열차까지”
ㅇ 2층 KTX 개발에 예산 138억원을 쓴 상태에서
   개발 완전 중단

평택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평택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6-09-30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30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및 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역내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건설과
LG전자 확장 등 대단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미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는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서의 전문건설업자 등
지역업체 참여 향상을 위한 방안, 전문건설업체 및
협회의 역할, 하도급관리팀 신설에 따른 업무 협조 등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재광 시장은 “대단위 건설사업
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5%미만으로 저조하고,
내용면에서도 건설장비나 단순인력 등의 참여에
그치고 있어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강조하며,
“지역내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혜택이
지역 업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인기 평택시 전문건설협회 지회장은
“경기도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평택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외지 건설사에 뒤쳐지지 않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주택과내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 운영중에 있다.

화성시, 10월31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공시.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10월31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공시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6-09-30



화성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624개동이며, 개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주택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1월 30일에 조정 ․ 공시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주택분)·취득세·등록면허세) 와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이웅선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표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