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성남시 3개 구 올해 처음 도입,
한 달 최고 20만 원 지급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오는 1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단,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려고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문의전화 :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729-7470
성남시 입력일 : 2014-01-13 오전 9:28:00
`보상금` 준다.
성남시 3개 구 올해 처음 도입,
한 달 최고 20만 원 지급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오는 1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단,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려고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문의전화 :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729-7470
성남시 입력일 : 2014-01-13 오전 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