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2일 금요일

화양지구 사업개요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과 현재

2016년 평택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평택시 인구가 80만명을 계상했지만
2015년인 내년까지 80만명은 어림도
없는 숫자지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천사







향남2지구 서쪽방면

향남2지구 내에서도
변화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남1지구와 가까운
상업지역 주변에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지만

향남2지구 서쪽방면은
변화를 실감할 수가 없지요.



향남2지구 서쪽방면

평택시의회 메르스로 움츠린 민생안정에 총력

평택시의회,
메르스로 움츠린 민생안정에 총력

             평택시      등록일   2015-06-10




평택시의회는 지난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메르스 전염 차단을 위해
각종 행사 계획의 재검토, 노인정이나
어린이 집에 대한 대책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고,

8일에는 평택보건소 메르스질병관리본부와
시청 비상대책단 운영상황실을 방문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대응대책
점검을 하는 등 의회에서도 시민 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모든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비상대책단 점검 후에는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관내 식당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시 의원들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직접 보고 평택시가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청북)도시계획시설 소로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참고] ‘대형건설사 현장도 불량 내화재’ 보도 관련

[참고] ‘대형건설사 현장도
불량 내화재’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11 10:33
 
 
 
내화충전재의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도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내화성능
충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내화성능
인증 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시험재료가
해당사의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조치 할
계획임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법 자재를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범위에
금년에는 내화충전재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내화충전재 모니터링을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이 완료(입찰용역 공고중 6.5∼6.12) 되는
즉시 내화충전재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현행 모니터링 사업은 공사현장만
점검이 가능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내화충전재 등 기성건축자재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시점검 대상에 제조공장도 포함하고
제조업자도 처벌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보도내용 (JTBC 6.10자) >
성능이 부적합한 내화충전재가
제조·유통되어 현장에서 시공되고
특히 초고층 건물, 공공주택 등에 쓰여
대형건축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참고]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5-06-11 10:0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5.18~28일, 10일간)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6.1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감정평가협회 총 1건 : 유·무형재산
   일괄평가 시 감정평가방법 신설

이로써,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3방식*에
따른 유·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 ①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③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


< 재산유형별 감정평가 방식 >

​유형재산(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 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
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평가

* 거래처·신용 등 무형재산은

해당점포의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므로,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

감정평가사는 그간 영업권 등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으나,
권리금 감정평가는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권리금
감정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교육(6.3~7.22)을 실시하고, 실무에서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감정평가사들에게 개정·배포(6월 말)하여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제작(‘14~)하여 자율 배포 중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안개취약구간 지날 땐 ‘주의운전’ 하세요!

고속도로 안개취약구간 지날 땐
‘주의운전’ 하세요!

- 국토부, 19개 취약구간 선정…
   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 강화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06-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짙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19개 구간, 197.8km를
선정하고 구간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안개취약구간*’ 에서는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관리자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전반이 강화된다.
 
안개취약구간시정거리 250m 이하
짙은 안개가 연 30일이상 지속되거나
과거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사망자 3,
사상자 20명 이상)가 발생한 구간
 
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우선 선정

안개취약구간 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지난 2월 대규모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는 안개대비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경찰과 협의하여 구간단속 카메라,
가변속도 표지판 등을 도입하고
교량진입 차단설비와 기상관측용 차량 등
새로운 장비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시설 보강 : 시정계 2개소,
도로전광판 4개소, 경광등 5개소, 순찰차량 등 추가
신규시설 도입 : 시선유도등 198개,
시정거리표지 8개, 노면 요철포장 8개 등

다른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및
인천대교에서도 LED 표지판 설치,
비상방송 설비 증설,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성능개선 등 도로 여건에 맞게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서해안 고속도로) 등
16개 취약구간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돌발검지 레이더 및 시정거리 산출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도로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개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기상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 (기상청) 7개 시정계 신규 설치 지원 ↔
  (도공) 시정계 안개정보를 실시간 공유

이외에도 구간별 특별관리 기간을
선정·운영하여 주의운전을 홍보하고
인력·장비 사전배치, 교육·훈련 실시 등
안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리자가 신속한 조치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시야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책임, 민원
우려없이 도로관리자가 신속히 통행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중*이다.

*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단계적 모니터링 강화,
사고시 초동조치 요령 및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비상연락망 정비 등 포함
* 시정거리 10m 이하인 경우 긴급 통행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중

하반기에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취약구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국도에서도 안개취약구간을
선정,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운전자가 취약구간임을 손쉽게 파악하여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통신사, 내비게이션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안개 취약구간 진입시 안내, 전방 사고 발생시
   후속차량에 사고정보 전파 등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약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5-06-11 10:00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은
   8억 5,060만톤CO2-e
* BAU : Business As Usual
** 2020년 BAU는 7억 8,250만톤
◇ BAU 대비 약 15~30% 감축하는
   4개 목표 시나리오 마련
* 시나리오(BAU 대비) :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감축목표
    확정 후 상반기내 UN 제출 예정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
(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한편,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톤CO2-e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제1안)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였으며

(제2안)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하였음

(제3안)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으며,

(제4안)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하였음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6.12(금))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한편, 작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일정*과 작성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다.

* 준비된 국가는 ‘15.3월까지, 여타 국가는
   제21차 총회(‘15.12월)에 충분히 앞서 제출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총 38개국의
INDC가 UN에 제출된 상황이다.

별지 : 담당 부서
붙임 1 : 공청회 개최계획
붙임 2 : 질의·응답
붙임 3 : 전문용어 설명
붙임 4 :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안) (별도 배포)


행복도시, 고품격 도시건설 본격화

행복도시(세종시)에 20만호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6만 5천호를
분양했으며, 3만호가 입주를 했다고 
하는군요.

중요한것은, 앞으로도 약 15만호의
주택이 더 건설된다는 이야기며
최소한 30만명이 세종시로 더 몰려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행복도시, 고품격 도시건설 본격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방안도 마련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6-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