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연휴 4일간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
(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09-19 11:03
[참고]
2023년 설 연휴 나흘간
(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은
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023년 9월 20일(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이틀 뒤(2023.10.1.)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023년 9월 28일(목) 00시부터
2023년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023년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