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0일 수요일

2023년 추석 연휴 4일간(2023년 9월 28일 00시~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2023년 추석 연휴 4일간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
  (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09-19 11:03

[참고]
2023년 설 연휴 나흘간
(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은

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023년 9월 20일(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이틀 뒤(2023.10.1.)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023년 9월 28일(목) 00시부터 
   2023년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023년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평택시, 출산율 증가 ...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2022년 합계출산율 1.0 유지

평택시, 출산율 증가 ...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 유지
- 2022년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 대비 32% 높은 1.028명 기록
-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 이상이면서 출산율 증가

보도일시 : 2023. 9.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원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연숙 (031-8024-2260)
담 당 자 : (031-8024-)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2022년 출산율은 
2021년(직전 연도)보다 다소 높아져 
합계출산율 1.0명 선을 지켰다.

국가통계포털에 지난 12일 발표된 
‘2022년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3.7% 감소한 0.77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0.839명으로 
기록됐다. 

반면,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8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대비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2.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18년에 1.0명보다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전국적 추세와 달리 
전년도보다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자체는 12곳,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지자체는 
4곳이었지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자체는 
평택시뿐이었다.


또한 평택시는 대도시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47곳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만 봤을 때는 
평택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사회·환경·복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출산율이 감소세를 멈추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2세를 계획하고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20일(수),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 -

2023년 9월 20일(수),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
- 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로 
  이동거리 7.9.km 감소,
  주행시간 17분 단축 예상, 
  물류비용 절감 기대
-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3-09-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5년 12월 착공 
  총 사업비 1조 5,101억원 투입
 
ㅇ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20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한다.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한다. 
-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소병훈 의원, 민간참여 확대·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연이어 대표발의
-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속도와 
   효과를 높이려는 지난 2년간의 노력도 
   한 몫 더해
○ 도시재생사업의 잦은 변경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민간참여를 통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2023.09.19  14:00:00

[참고]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대책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 
-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지원대책 연구는

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는

2021년 10월 14일,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신속·강력 지원”은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9월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 참여 저조를 
중앙·지방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판단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건의했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