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8-10 06:00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혼다, 재규어, BMW 리콜 실시(총 4개 차종 8,902대)
혼다, 재규어, BMW 리콜 실시(총 4개 차종 8,902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8-10 06:00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8-10 06:00
“도시재생 뉴딜 절반은 국비 50억원 규모 소형 정비사업” 보도 관련
[참고] “도시재생 뉴딜 절반은
국비 50억원 규모 소형 정비사업”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8-10 11:09
국비 50억원 규모 소형 정비사업”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8-10 11:09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유형별 국비 지원액, 130개의 사업 공모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8.10.) >
◈ 도시재생 뉴딜 절반은 국비 50억원 규모 소형 정비사업
- 도시재생 유형별 국비 투입 규모를 50억원에서
< 보도내용(연합뉴스, 8.10.) >
◈ 도시재생 뉴딜 절반은 국비 50억원 규모 소형 정비사업
- 도시재생 유형별 국비 투입 규모를 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고려
- 올해 공기업 제안 사업 20개를 포함해
- 올해 공기업 제안 사업 20개를 포함해
총 130개의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이중 절반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추진
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및 입주물량 보도 관련
[참고] 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및 입주물량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10 13:43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8-10 13:43
①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토교통부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총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2015년 주택보급률은 수도권 97.9%,
서울 96.0%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증가 등
국토교통부는 외국인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증가 등
주거실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가구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 準 주택을 포함한 광의의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수도권은 97.3%, 서울은 95.9%로
현재의 주택보급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외국인 가구(만가구, 통계청) : (’05)8.5→(‘10)21.4→(’15)43.3
* 주거용 오피스텔(만호, 통계청) :
* 주거용 오피스텔(만호, 통계청) :
(’05)15.7→(‘10)23.3→(’15)32.7
또한, 고시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주택으로 활용되는
준주택을 포함할 경우 광의의 주택보급률은
더 개선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그동안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금년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약 100.1%)되며,
서울도 약 97.8%로 전망되며,
1~2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오피스텔 인허가가
‘15년 이후 지속 증가세로 이러한 오피스텔이 준공되는
’17년 이후 광의의 주택 보급률도
보다 개선 될 것입니다.
② 입주물량 추정 관련
8.2 대책시 밝힌 입주물량은 아파트는
② 입주물량 추정 관련
8.2 대책시 밝힌 입주물량은 아파트는
‘14년이후 분양공고물량을 전수 조사하여 산정하였고,
비아파트는 ’16년∼‘17년 착공실적, 과거 인허가를
받은 물량 중 실제 착공한 비율, 공사기간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아파트 공사기간 범위를 5~9개월로 설정*하고,
예를 들면, 비아파트 공사기간 범위를 5~9개월로 설정*하고,
`17.12월 준공물량은 5~9개월 전인
`17.3~7월의 착공물량을 바탕으로 추정
* 비아파트 공사기간이 9~12개월 30%, 8개월 10%,
7개월 15%, 6개월 20%, 5개월 미만은 25%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별로 가중평균
< 보도내용(한국경제, 8.10) >
◈ 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외국인 가구 포함 땐 92% 그쳐
- 정부는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만 대입해 통계를 왜곡
◈ 입주물량 40%가 非아파트…“건설과정서 지연 가능”
- 내년까지 60만가구가 나오지만 착공·준공 등 시점의 불일치 우려
- 정부는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만 대입해 통계를 왜곡
◈ 입주물량 40%가 非아파트…“건설과정서 지연 가능”
- 내년까지 60만가구가 나오지만 착공·준공 등 시점의 불일치 우려
[참고] 국토부는 혼다 CR-V 차량 부식문제를 현재 조사중
[참고] 국토부는 혼다 CR-V 차량 부식문제를
현재 조사중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8-10 14:23
현재 조사중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8-10 14:23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혼다 CR-V차량의 부식문제에 대해
8월 9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수리 등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8.9(수) >
□ 혼다 CRV 구매자등 “새차 곳곳 녹슬어”...
< 보도내용(연합뉴스, 8.9(수) >
□ 혼다 CRV 구매자등 “새차 곳곳 녹슬어”...
업체 “원인 조사 중”
평택시 건설안전 기초교육 과정 무료교육 안내
【건설안전 기초교육 과정 무료교육】
1. 교육일시 : 2017. 8.31(목) 오후 13:30 ~ 17:30(4시간)
2. 교육장소 : 평택고용센터 2층 대회의실(경기대로 1194)
3. 교육내용 : 삼성전자 고덕건설현장 등 취업을 위한
건설안전 기초교육(필수교육)
4. 모집인원 : 평택시민 50명(만60세 이하)
5. 신청방법 : 8.14.(월)부터 방문접수, 신분증 또는 등본지참
6. 신청장소
- 평택일자리센터(경기대로 1194), 송탄출장소 민원실,
365민원센터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진위면, 송탄출장소 민원실
-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2동, 세교동
7. 문 의 : 평택시일자리센터 031-646-1004 ~1009
1. 교육일시 : 2017. 8.31(목) 오후 13:30 ~ 17:30(4시간)
2. 교육장소 : 평택고용센터 2층 대회의실(경기대로 1194)
3. 교육내용 : 삼성전자 고덕건설현장 등 취업을 위한
건설안전 기초교육(필수교육)
4. 모집인원 : 평택시민 50명(만60세 이하)
5. 신청방법 : 8.14.(월)부터 방문접수, 신분증 또는 등본지참
6. 신청장소
- 평택일자리센터(경기대로 1194), 송탄출장소 민원실,
365민원센터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진위면, 송탄출장소 민원실
-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2동, 세교동
7. 문 의 : 평택시일자리센터 031-646-1004 ~1009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 거치지 않음으로 인정
취소처분 등, 사전에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 7일 제23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개최, 43건 심의
- 인용 9건, 기각 11건, 각하 23건 재결(인용률 21%)
○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 거치지 않음으로 인정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51 | 2017.08.10 오전 5:32:00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재결에 대해
“행정청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43건을 심의하여,
인용 9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
○ 7일 제23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개최, 43건 심의
- 인용 9건, 기각 11건, 각하 23건 재결(인용률 21%)
○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 거치지 않음으로 인정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51 | 2017.08.10 오전 5:32:00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재결에 대해
“행정청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43건을 심의하여,
인용 9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