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6일 금요일

평택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함께 뛴다. -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평택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함께 뛴다. 
-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록일 : 2024. 9. 5.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미래전략팀 : 031-8024-2090
담당자 : 031-8024-20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과 
미래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미래자동차 육성이 국가적으로 
본격화된 상황에 진행된 것으로, 
평택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래자동차 관련 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미래자동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한 향후 평택에 건립되는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 
센터’와 관련해 
평택시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역 내 부품기업에 대한 
시험‧평가 분야에서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향후 경기 남부 과학고 유치 시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해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중심으로 자리한 완성차 3개 사, 
지역 내 250여 개 자동차 관련 기업, 
지역의 반도체 및 수소 산업 등 
평택은 미래자동차 산업을 위한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면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국내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승식 원장도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평택시와 협력하게 되어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라며, 
“두 기관이 보유한 역량의 시너지를 통하여 
건실한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오는 10월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 협의체’를 발족해 적극 소통하고,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2024년 대비 2.2% 인상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
2024년 대비 2.2% 인상
○ 2024년 9월 5일,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890원 대비 262원(2.2%) 인상
- 월 급여 기준 2,539,768원‥
  올해보다 5만4,758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 더 많아 (121.2% 수준)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2024.09.05  17:30:39

[참고]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
2023년 대비 3.5% 인상은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4년보다 262원 오른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9월 5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5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생활임금 1만2,152원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보다 
2.2% 오른 수준이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122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이 오른 
253만9,768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53만9,768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제도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용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도란뜰근린공원 등 16개소 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도란뜰근린공원 등 16개소 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고시공고 번호 : 평택시 고시 제2024-354호
등록일 : 2024-09-06
담당부서 : 공원과
  
[참고]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평택시 고시 2017-36호]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결정(변경) 조서는


1. 경기도고시 제2010-319호(2010. 10. 5.)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13-257호(2013.10.04)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내 
  공원17개소 중 공원16개소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9.  6.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