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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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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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
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월 말 시범단지 발표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6-06-21 14: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 법률상 대상시설 :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승인 절차 마련
-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기획총괄과,지원정책과    등록일:2016-06-21 14: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6.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6.30 시행예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하였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하였다.

* 대구·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역합의를 거쳐
권역화 했으며, 이의 성과를 보면서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③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신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평택신촌지구 개요





평택신촌지구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경기장애인단체,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합의

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8개 사업 올해 추경 반영

○ 경기도-경기장애인단체,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합의
○ 장애인 이동권 지원 확대 등 8개 사업 9건,
    올해 추경에 반영키로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확대 등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장애인단체 협의 총괄하며
    합의에 적극 노력
- 이 부지사 “장애인 권익 향상 위해 제도권 안에서
   합의 성실 이행”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
8개 사업 9건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9건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대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15대까지 늘리기로 했던
특별교통수단을 140% 수준인 781대(166대 증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운행 중인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538대이다.

이와 함께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행, 시내버스 수준 요금,
시군 간 이동 등 ‘광역이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1대 당 250만 원인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적자분은 500만 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은 시군 수요조사 후에
2개 시군 4채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도내 체험홈은 8개 시군에서 15채가 운영 중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수요조사 후에
5개 센터 내에서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중
국비 지원센터와 도비 지원센터 간 운영 비 차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현재 도내 2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센터는 5개소이다.

장애인의 문해교육, 체육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현행 1개소 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도내에는 13개소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총괄해온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합의안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실히 이행돼
도내 장애인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과정에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더민주, 김포1)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합의에 크게 기여했다.

<담당자>
특별교통수단 :  교통정책과 이동욱 (031-8030-3732)
저상버스 : 버스정책과 최기덕 (031-8030-383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교육정책과 정현숙(031-8008-458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체험홈 :
장애인복지과 지주연(031-8008-4362)


문의(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62
입력일 : 2016-06-21 오전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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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로 변모할 곳

평택고덕신도시 1단계 구간으로
택지조성사업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택소사벌지구와 동삭2지구

평택소사벌지구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비어있는 땅이 없어지고 있으며,
주변의 동삭2지구를 포함한 개발사업구역들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지요.

평택신촌지구로 동문아파트 4,567세대 건설예정

평택신촌지구입니다.
평택신촌지구에는 동문아파트가
4,567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며,

먼저, 1차로 2,803세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평택소사벌지구

평택소사벌지구가 좋은 이유는
소사벌지구 주변이 온통 개발사업구역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소사벌지구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

[참고]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실시
- 떴다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6-21 09: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청약시장 불법행위 >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집중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점검 외에도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청약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실거래 허위신고 >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한다.

최근 서울 및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운계약서 작성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밀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니터링
강화지역 선정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분양권 불법전매(주택법 제89조의2) : 분양권 등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
상금 지급 (기 시행중)
* 실거래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17.1.20일부터 시행예정)


동탄2신도시 A4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4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2BL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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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72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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