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7 21:11
조합원들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조합에 대해
강한
공적 규제장치를 적용시키는 것은
조합사업의
역기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 과장·광고 시에는
현재, 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 과장·광고 시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7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기 마련
특히, 지역조합사업은 조합원 스스로의
특히, 지역조합사업은 조합원 스스로의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당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조합원
모집 시 사전 토지소유자 동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조합사업
추진 자체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보도내용 (서울경제, 4.27)>
<보도내용 (서울경제, 4.27)>
□
지역주택조합 열기
뜨거운데
안전장치 마련 손놓은 국토부
ㅇ
최근
8개 시·도 건축·주택협의회 시
“지역주택조합 관리전문업체 법적
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논의
ㅇ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가능토록
개선 건의(서울 동작구)
⇒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장치가 전무한데도
국토부는 제도개선에 미적지근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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