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C7블록 주상복합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C7블록 주상복합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화 성 시 장
화성 향남2지구 주변도로
[대로3-48호선(구,대로3-5)호선]
실시계획인가(9차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대로3-48호선(구, 대로3-5호선)]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29.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