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평택시 공공체육시설 내 수익허가(자판기) 신청공고

평택시 공공체육시설 중
「소사벌레포츠 타운 및 파크골프장」의
자판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평택시 공공체육시설내 수익허가(자판기) 신청공고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나.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간
다. 공고일정 : 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① 사용허가 신청서 : 붙임 양식
    ②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평택시, 제5기 시민 명예감사관 위촉

평택시, 제5기 시민 명예감사관 위촉
-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구현


                평택시           등록일   2018-01-0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감사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림감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제5기 명예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재광 시장과 시
민 명예감사관 12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사회적 신뢰성과
덕망이 있는 시민 중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14명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임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 명예감사관의 주요역할로는
시 자체 감사에 참여해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 사항의 신고,
시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여
시민의 현장감 있는 행정수요를 수렴함과 동시에,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감사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의 교량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공재광 시장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 등의
불법 행위 예방기능과 행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민생현장의 각종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9. 3. 13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 해 9월부터 시민 명예 감사관 제도를
영해 왔다. 

평택시, 식약처 우수기관 표창 2년 연속 수상

평택시, 식약처 우수기관 표창 2년 연속 수상

              평택시             등록일    2018-01-09


깨끗한 주방문화 개선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온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약처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2017년 주방문화
개선사업 식약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식약처장의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방형 청결주방 시범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택시는 40㎡ 이하 영세음식점 1,225개소에 대하여
전담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하고
컨설팅을 실시한 청결한 주방문화 컨설팅,
식약처 주관 개방형주방 시범사업 2개소에 대한
주방시설 개선자금 지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방문화 포스터 공모전,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안 먹는 반찬 먹기 전 미리 되돌려주기 운동’을 전개,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객석 내 모니터를 통해
주방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생적 주방 CCTV
설치사업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받았다.

평택시는 2017년 5월에도 경기도 음식문화
개선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6백만원을 받는 등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김성진 위생과장은 “우리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가동, SRT지제역 개통 등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음에 따라 올바른 주방문화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신뢰감 구축이 중요한 만큼 깨끗한 주방은 물론,
차별화된 먹거리 제공, 나트륨 줄이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에 영업자들도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체류객 지원 및 수송계획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체류객 지원 및 수송계획

부서: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8-01-11 17:4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지역 강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11일 8:35~11시까지 운항통제(활주로 일시 폐쇄)로
발생된 체류승객 수송을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녹슬고 깨지고 기울고... 골병 든 타워크레인 수두룩’ 보도 관련

[참고] ‘녹슬고 깨지고 기울고...
골병 든 타워크레인 수두룩’ 보도 관련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8-01-11 16:2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용부, 지자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전국 500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성에 대해
일제점검 중에 있습니다.
(‘17.12.27.∼’18.1.19.)

기사의 문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노조와 시민안전감시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문제의 현장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구조물의 균열, 부식 등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유압실린더가 폭발한 장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종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며,
개선된 유압실린더로 구조변경 하도록 조치했고
지자체와 건설사에 해당 기종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18.1.5.)

허위연식 등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먼저 1차로 적발한 109대에 대해
지자체에 등록말소를 요청하였으며(‘17.12.8.)
최종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부품인증제,
허위연식 등록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수입장비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제작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기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17.11.16.)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1.) >
◈ 녹슬고 깨지고 기울고... 골병 든 타워크레인 수두룩
수입 등록 절차 허술, 볼트와 너트를 수차례 재활용,
부품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

“판교 2밸리 입성, 중소.벤처기업엔 문턱 높다” 보도 관련

[참고] “판교 2밸리 입성,
중소·벤처기업엔 문턱 높다”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8-01-11 10:29

‘판교 2밸리’ 에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아이디어만 보유한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20~80%)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창업공간*’을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업지원허브(LH, 240개),
기업성장센터 5개동(LH, 경기도, 700개),
ICT 융합센터(성남시, 60개),
글로벌 Biz센터(경기도, 100개) 등 1,200개社 규모
다만 벤처·혁신타운의 경우,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선도벤처,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용지로
창업기업 육성 등 공공기여*가 가능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지분율(10%)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 입주 선도기업이 액셀러레이터,
교육센터 설립·운영, 임대공간, 공용Lab 등 조성
벤처타운은 공간의 30%가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중소 벤처기업들도 임대형태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 혁신타운 부지공모 시, 중소벤처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1순위 자격 부여

< 보도내용(1.11, 머니투데이) >
◈ 판교 2밸리 입성, 중소·벤처기업엔 문턱 높다(머니투데이)
정부가 창업·혁신생태계로 조성 중인
판교 2밸리 부지공급에 중소·벤처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자본력을 요구해, 기업입주 의지를 꺾고 있음.
판교 2밸리 벤처타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주에 응모해야 하는데,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한
기업만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보도 관련

[참고]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11 11:02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11.) >
◈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 입찰로 바뀐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3차)변경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7-12-22     


고시 제2017-8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1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시 2017년 제9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2017년 제9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7.12.28(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위원: 14명
 [소병익, 김종춘, 김연기, 김선배, 이수복, 황완진,
  이재훈, 송수진, 이충환, 전병권, 위재송, 이용환,
  신지훈, 김은희]






제9기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대상자 공고

제9기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공고합니다.


제10기 향남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제17조 6항에 의거
제10기 주민자치위원 위촉 결과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18. 01. 10. ~ 2018. 01. 29.(20일간)
2. 내 용 : 제10기 향남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인적사항 공고



향남읍 2018년도 시민정보화 교육 안내

2018년 향남읍 시민정보화 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 접수장소는 향남읍사무소 총무팀(369-3473)이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