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노하우, 이젠 LH에 물어보세요.
◈ '17년 상반기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 시행
◈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장 방문없이 1.17∼2.17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능
LH 등록일 2017-01-17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2016년 12월말 자동차(등록,이전,말소)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2016년 말, 2천 2백만 대 육박
- 전기차는 1만대 돌파, 5년 만에 31배 증가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01-17 11:00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차종별, 용도별, 지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국산 및 수입자동차 등록현황
시도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연도별 자동차 등록.이전.말소 현황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2021년까지 1조 2백억원 국가지원 포함,
총 4조 9천억원 규모
부서:도시경제과,도시재생과 등록일:2017-01-16 11:00
- 2021년까지 1조 2백억원 국가지원 포함,
총 4조 9천억원 규모
부서:도시경제과,도시재생과 등록일:2017-01-16 11:00
행복주택, 주거지원이 절실한 젊은층에 우선공급
[참고] 행복주택,
주거지원이 절실한 젊은층에 우선공급
- “경력단절 부추기는 행복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17 11:11
주거지원이 절실한 젊은층에 우선공급
- “경력단절 부추기는 행복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17 11:11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가능한 소득기준은
입주가능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15년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81만원입니다.
* 자산기준 : 대학생(0.72억), 사회초년생(1.99억), 신혼부부(2.28억)
평균보다 높은 소득의 가구가 입주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행복주택의 대기수요가 많아*
고소득자가 입주할 경우 해당 물량만큼 주거지원이
절실한 젊은층의 입주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16.12월 현재 행복주택 입주대기자
(문자알림서비스가입자)는 13만명 초과
< 보도내용. 국민, 1.17(화) >
□ 경력단절 부추기는 행복주택
ㅇ 월 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입주 불가
ㅇ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 경력단절 부추기는 행복주택
ㅇ 월 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입주 불가
ㅇ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해명] “한남~양재 지하화, 지상엔 주택-상가” 보도 관련
[해명] “한남~양재 지하화,
지상엔 주택-상가”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7-01-16 11:08
지상엔 주택-상가”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7-01-16 11:08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내 부족한 공간 확보와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내 부족한 공간 확보와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로공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특정 지역으로 구체화 하지 않았습니다.
※ 동아일보 3면에 실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림은
서초구 주관 국제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 자료가 아님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우선 법령 개정,
추진체계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지자체별 도시계획과 재원확보, 특혜 문제 등
예상 문제점 검토 후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지역,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1.16일) >
□ 정부, 경부고속도로 입체개발 추진
ㅇ “한남~양재 지하화, 지상엔 주택-상가”...
□ 정부, 경부고속도로 입체개발 추진
ㅇ “한남~양재 지하화, 지상엔 주택-상가”...
국토교통부, 연내 도로법 개정키로...
경인고속도로-동부간선 사업도 탄력
경기도 건의로 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해져
경기도 건의로 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해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64 | 2017.01.17 오전 7:30:00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산업입지법 개정안에는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이
산학연 협력에 쓰일 ‘교육·연구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 상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용지에 있는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내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이
서로 분리돼 있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 12월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법령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이전보다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시장 공략이 수월해져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기업들의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개정으로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해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시행(시행일 :2016.12.20)
- 경기도 건의로 개정 이루어져
○ ‘교육·연구시설’설치, 일반산업단지 내
- 경기도 건의로 개정 이루어져
○ ‘교육·연구시설’설치,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 돼
- 개정 전, 일반산단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 개정 전, 일반산단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가능
- 교육·연구시설의 적극적 투자와
- 교육·연구시설의 적극적 투자와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도모
연락처 : 031-8030-3064 | 2017.01.17 오전 7:30:00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조’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산업입지법 개정안에는 산단 내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이
산학연 협력에 쓰일 ‘교육·연구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 상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용지에 있는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내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이
서로 분리돼 있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 12월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법령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이전보다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글로벌 시장 공략이 수월해져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기업들의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번 법령개정으로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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