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8-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8.28(금)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을 신청자가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팩트볼 측정 방식은 뱅머신 방식에 비하여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력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어 ‘14.5.7부터 시행**하였으나,
임팩트볼 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등
성능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선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임팩트볼
방식에 맞는 성능기준을 재점검한 후
임팩트볼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 뱅머신(약 420kg), 임팩트볼(150~180kg),
  실제 어린이 뛰기(100~250kg)
** 일본에서는 ‘00년 JIS 승인을 통해
임팩트볼을 충격원으로 채택, 국내에서는
’12.12월 KS 기준에 반영하고,
‘14.5.7일부터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으로 적용

바닥충격음 측정 충격원에서 임팩트볼을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은 임팩트볼 방식
도입 이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회의 개최,
의견수렴 결과 실제 충격력과 유사한 임팩트볼
방식이 바람직하나 성능기준 등 보완 필요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팩스 044-201-5684)

페라리, 볼보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페라리, 볼보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 CALIFORNIA T등 27대, LAFERRARI 2대,
   FH/FM 111대, FLHX등 943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8-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에프엠케이,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CALIFORNIA T 등 6개차종과
LAFERRARI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CALIFORNIA T 등) 자동차 충돌 및 추돌 사고시
전방 운전석 에어백이 약 20도 틀어진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운전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CALIFORNIA T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27대이다.

(LAFERRARI) 운전석, 조수석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추돌 및 충돌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의 경고
메시지 오류로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행할 경우 조향 및 주행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5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LAFERRARI 승용자동차 2대이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FH/FM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제작된
FH/FM 화물자동차 11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볼트 점검 및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모터스 FLHX 등 13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새들백*을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새들백이 차체로부터 탈착되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새들백 : 이륜차 뒤 바퀴 좌우에
장착된 물건 등의 수납함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FLHX 등
13개 차종 9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새들백
고정 볼트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02-3433-0880),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080-038-1000),
(유)기흥모터스(070-7405-82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 혁신도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청식 개최

경남 혁신도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청식 개최

- 한국저작권위원회, 8번째 이전완료 기관…
  2016까지 11개 기관 입주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5-08-26 16:00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8월 28일(금) 14시 30분에 경남 진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경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이창희 진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하여
2009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난 3월에 준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의 지하 1층, 지상 1·3·5층에 위치하며,
사무처, 정책연구실, 저작권정보센터,
공정이용진흥국, 교육연수원 및 종합민원실
등을 설치하고 지난 6월에 151명이 이전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전으로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는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4.077㎢ 면적에
총 11개 기관 3,580명이 이전 하며,
정주계획인구 3만7천여 명을 목표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에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이전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 입주시기 및 주택공급에
따라 학교신설 계획의 원활한 추진, 상가 등
편의시설 조기 착공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등

향남2지구 LH5차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첫번째]




향남2지구 LH5차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두번째] 신청자격





향남2지구 LH5차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세번째] 입주자선정







향남2지구 LH5차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네번째] 신청서류와 계약안내








향남2지구 LH5차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마지막]





동탄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안중~조암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공고

첨부파일보상계획공고(안중~조암 도로확포장공사).hwp
안중조암 토지 및 물건보상.xlsx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멘토링에 참여하여 창업하세요!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멘토링에
참여하여 창업하세요!

- 국토부, 창업지원 위해
  엔젤투자 유치 교육 및 멘토링 실시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5-08-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9월 17일(목) 더케이호텔(서울시 소재)에서
‘제2회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엔젤투자)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와 경영자문을 제공하고 업체성장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투자형태

이번 행사는 창업 초기에 투자유치 전략 부재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공간정보 활용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spacen.or.kr)에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착순 및
사업계획서 평가(멘토링에 한정)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교육 및
멘토링’에서는 국내 엔젤투자 분야 최고수준의
전문가(4인)를 초청하여 공간정보에 관심이
있는 초기창업가나 예비창업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소개와 투자유치
전략 및 투자계약 노하우 등 엔젤투자 전반에
대하여 교육할 계획이며 이어지는 멘토링 행사에서는
공간정보 창업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사전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여 개 팀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사업발전
방향과 맞춤형 투자유치 방안을 컨설팅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행사에서는 정부의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브이월드(공간정보 오픈플랫폼)를 활용한
창업지원 방안에 대한 강의도 마련된다.

* (브이월드) 국가가 구축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을 지원하는
공간정보체계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이
높아지고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장차
공간정보산업 진흥과 발전에 크게 활약하여
정부3.0 달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교육 및 멘토링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pacen.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070-4492-0930,0932)로
상담이 가능하다.


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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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호 사업 추진 중,
   10월 첫입주도 차질없이 진행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26 11:00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Q&A와 행복주택 전국지도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8-2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5년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 2014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8,068건,
  종사자격 위반 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5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1부

[참고]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 성능시험 조작’ 보도 관련

[참고] ‘제2롯데월드 내화충전재
성능시험 조작’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8-26 18:02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으로
내화충전재의 성능 시험(‘15.8.21)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건설산업연맹의 문제제기를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및 조사할 계획임

다만, 이번 내화충전재 점검 시 현장점검,
시험체 제작, 성능시험 등 전 과정에
건설산업연맹이 참여하였고,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내화충전재 성능시험은
건설기술연구원의 공인된 규정에 따라
실험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보도내용 (뉴시스 8.26자) >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제2롯데월드의
PVC 내화충전재 성능시험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건설산업연맹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참고] 제주∼중국 하늘길, 국내항공사 역차별 보도 관련

[참고] 제주∼중국 하늘길,
국내항공사 역차별 보도 관련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5-08-26 13:35

’98.9월 시행된 제주공항 일방 자유화
(외국항공기 운항개방)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제주공항은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전세계 여타 국가들의 항공사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음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외국 주요국들도
자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특정공항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입장임

* 중국(해남성, 산둥성),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인도(화물 자유화) 등

제주공항 자유화 이후 제주 방문
중국 관광객이 2000년 약 5만 7천명에서
’14년 약 286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그간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수요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해 왔음

* 제주 입도(入島) 중국인 관광객 :
  2000년 57,236명 → ’14년 2,859,092명 (제주관광협회)

다만, 최근 중국 항공사의 운항 증가로
상대적으로 우리 국적사의 운항비중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 우리 국적사들도
제주-중국 지점간 더 많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14.4월 한-중 항공회담시에
제주-중국 4개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였고,
향후에도 중국 등 다른 나라와도 더 많은
운항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주 노선 운수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한국일보 8.26자) >
(경향신문) 제주중국 하늘길,
중국 항공사만 북적
- 전체 항공편의 80% ‘점령’...
국내항공사 일방적 개방으로 역차별
) --> 
(한국일보) 제주중국 노선 앞에서
허탈한 국내 항공사들

- 일방적 항공자유화로 중국항공사들
정기노선 개설 쉬워져 3년새
운항횟수는 4.5배 이상 급증,
국내항공사들은 노선의 20% 불과

[참고] '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참고] '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8-26 10:32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는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면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의 대부분(90%이상)은
중소 건설업체임

< 건산법상 행정처분 해제 기업 구분 >

구 분
처분 건수
업체수
대기업
60 (6.3%)
23 (3.3%)
중소기업
896 (93.7%)
667 (96.7%)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한정
** 7월말 기준 가집계 결과 


금번 특별사면 대상은 ‘건설분야’의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제의 경우에 한하여
‘시설공사’ 계약으로 한정한 것임

* ‘00년 이후 해제조치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


< 보도내용 (한국일보, 8.26.자) >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 사면대상을 시설공사계약으로 한정하여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가하는 물품계약
사면대상에서 빠져 대기업 위주로 사면 혜택


[해명] 세종·부산시 “아파트 재당첨 금지법” 도입 검토 보도 관련

[해명] 세종·부산시 “아파트 재당첨 금지법”
도입 검토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8-25 10:31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급 관련,
재당첨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8.25일자 >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 등 문제에 따라,
전국에 걸친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개정(주택법, 주택공급규칙)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재당첨 제한기간은
84이하 중소형은 당첨일부터 3년 이내,
전용 84초과 중대형은 1년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