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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5일 금요일
미국 교통보안청(TSA)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계 최고수준 인정”
미국 교통보안청(TSA)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계 최고수준 인정”
- 항공보안평가 결과, 전 분야 국제기준 적합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5-06-05 06:00
* 교통보안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 공항운영·수준관리·출입통제·항공기보안·승객 및
점검 결과, 모든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인천공항 항공보안, 세계 최고수준 인정”
- 항공보안평가 결과, 전 분야 국제기준 적합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5-06-0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미국
교통보안청*이 인천공항 및 미국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15.4.13~23)한
항공보안평가에서
전 분야 모두 국제기준에
적합하며,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 교통보안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항공·철도·항만 등 교통관련
보안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9.11테러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으로 설립
미국은 ‘85.6월 발생한 TWA(Trans World
미국은 ‘85.6월 발생한 TWA(Trans World
Airlines)
항공기 납치사건 이후 자국에 취항하는
전
세계 출발공항·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02년부터 평가를
실시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상호주의에
또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적기가 많이 취항하는
LA공항(‘12.10월),
뉴욕공항(’14.7월)을
대상으로
항공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이번 평가를 위하여
미국 교통보안청은 이번 평가를 위하여
공항·항공사·화물
분야 등 항공보안 전문가
5명을
파견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의 출입통제,
보안검색,
항공기 보안 등 9개 분야* 203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강도
높게 확인하였다.
* 공항운영·수준관리·출입통제·항공기보안·승객 및
휴대물품 보안검색·위탁수하물 보안검색·화물보안·
특별승객 분류·불법방해행위 대응
점검 결과, 모든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보안활동이 효
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여객터미널·외곽울타리 등
특히, 여객터미널·외곽울타리 등
주요 보안구역에 설치된 최첨단 출입통제
시스템 및 위험물품 등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훌륭한 보안장비와 검색절차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안전과 항공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제43차 OSJD 장관회의 마치고 귀국 예정
[차관동정] 여형구 2차관,
제43차 OSJD 장관회의 마치고 귀국 예정
- 만장일치로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대로 정회원 가입 불발
- 여타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한 만큼 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6-04 14:26
* 북한(반대), 중국(기권)을 제외한 전회원국이
제43차 OSJD 장관회의 마치고 귀국 예정
- 만장일치로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대로 정회원 가입 불발
- 여타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한 만큼 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6-04 14:26
-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제43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참석일정을 마치고 6.5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국토교통부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그 동안 유라시아 철도운송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전방위적 가입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지난 4월
사장단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인
장관회의에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한국 대표단장인 여형구 차관은
한국 대표단장인 여형구 차관은
본회의 직전 북한측 대표(전길수 철도상)를 만나
한국의 가입은 남북간 철도연계성 강화와
철도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장관회의 석상에서
지지를 요청하는 공식연설을 통해 회원국의
박수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였다.
비록 올해 정회원 가입에 성공하지는
비록 올해 정회원 가입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적극적인 가입활동을 통해
북한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한국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제철도협력기구 의장인
특히 국제철도협력기구 의장인
쇼즈다(Szozda)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국을 지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회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형구 차관은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한편 여형구 차관은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명시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회의록에 한국지지의견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만큼 정회원 가입에 한발
다가섰으며, 또한 신입회원 가입절차
변경(만장일치→2/3동의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회원 가입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반대), 중국(기권)을 제외한 전회원국이
한국 지지(러시아, 폴란드, 몰도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헝가리, 라트비아가 본회의에서 공식발언)
“항공기 소음문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6월 5일부터 공항소음분석센터 운영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06-04 11:00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6월 5일부터 공항소음분석센터 운영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06-04 11:00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줄
공항소음분석센터가 5일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실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실시한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에서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주민-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공항소음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분석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공항소음분석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 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공항운영자 간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항소음 저감정책에 대한 방향 분석 및 제안,
공항소음 저감정책에 대한 방향 분석 및 제안,
주민소통과
홍보 강화를 위한 브리프(brief) 발간,
항공기
소음 측정 자료 분석 및 제공 등을 통해
주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다.
정부와 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운영자 및
정부와 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운영자 및
지자체
등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함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구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5일 운영과 동시에 공항소음 브리프
6월 5일 운영과 동시에 공항소음 브리프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공항소음 브리프는 매달 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소음 브리프는 매달 소음대책지역 주민,
소음분야
전문가 와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담고,
정부의 소음저감 정책 소개와 공항운영자들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정보도 실을 계획이다.
정부는 브리프를 통해 정책이나
정부는 브리프를 통해 정책이나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매개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주민들과 각계 인사
국토교통부 관계자 "주민들과 각계 인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이로써 공항소음
저감정책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세부 기능
>
공항소음 저감정책 방향분석 및
제안
소음대책사업 개선사항 분석 및
정기적 주민 모니터링
실시
공항소음 추진정책 및 주요실적
홍보
지역주민,
관계인사 등의
기고문과
인터뷰 내용 게재
공항소음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수집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모형 개발
등
|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 도입
-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부실공사 방지·품질강화 유도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04 11:00
“실명제” 도입
-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부실공사 방지·품질강화 유도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04 11:00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피스텔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하여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되었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감리 기준 체계 개편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① 공사감리 기준 체계 개편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로써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②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행정예고(6.8.~6.30.)를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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