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 도의원과
현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박형근 (☎031-8024-2221)
보도일시 : 2020. 3. 17.
평택시가 지난 1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2021년 주요 도비보조사업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석(1선거구),
김재균(2선거구), 김영해(3선거구),
오명근(4선거구), 서현옥(5선거구)
도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 했다.
시는 회의 안건으로
코로나19 추진현황 및 대책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평택 연장 반영
▲고덕국제신도시 내 중앙도서관 건립
▲평택지방하천 미정비구간 개수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등
총 18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주요 공모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 및
2021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평택시 주요 사업이 정부와 경기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상호 정책공조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지역현안 해결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함께 모았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해당부서별 검토,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평택시,‘클린평택’ 조성을 위한 ‘클린기동대’ 운영
평택시,
‘클린평택’ 조성을 위한 ‘클린기동대’ 운영
-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 등 병행
- 기간제근로자 15명 채용 등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
- 평택시, “방치 쓰레기 감소 등
도시 미관 개선 기대”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송영환 (☎031-8024-3710)
보도일시 : 2020. 3. 1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감시와 주민 홍보 강화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클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클린기동대는 ‘클린평택’ 조성을 위한
맞춤형 기동처리반으로,
상업중심지구·재래시장·원룸단지·국도 및
주요도로변 등 취약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과 같은
환경저해행위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공무원 4명, 공무직 2명의 상시인력에
환경개선인력 11명, 1회 용품 감시원 2명,
재래시장 환경정비 인력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시인력을 제외한 인력 15명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시는 3월, 유동 인구가 많은 통복시장과
소사벌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클린기동대를 집중 운영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은 물론
낮 시간대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상인회 및
상가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방법에 대한 상가별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의 휴무일로
청소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대인
주말(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는
청소 기동반으로 운영해
평택역·서정리역·터미널·재래시장 등
주요 시내중심지역 적체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클린기동대의 이러한 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클린평택’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클린기동대 운영으로
단속과 계도는 물론 거리 청소도
함께할 수 있어 방치 쓰레기 감소 등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클린평택’조성을 위해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기준 준수 등
생활쓰레기 적법 배출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클린평택’ 조성을 위한 ‘클린기동대’ 운영
-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 등 병행
- 기간제근로자 15명 채용 등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
- 평택시, “방치 쓰레기 감소 등
도시 미관 개선 기대”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송영환 (☎031-8024-3710)
보도일시 : 2020. 3. 1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감시와 주민 홍보 강화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클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클린기동대는 ‘클린평택’ 조성을 위한
맞춤형 기동처리반으로,
상업중심지구·재래시장·원룸단지·국도 및
주요도로변 등 취약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과 같은
환경저해행위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공무원 4명, 공무직 2명의 상시인력에
환경개선인력 11명, 1회 용품 감시원 2명,
재래시장 환경정비 인력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시인력을 제외한 인력 15명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시는 3월, 유동 인구가 많은 통복시장과
소사벌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클린기동대를 집중 운영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은 물론
낮 시간대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상인회 및
상가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방법에 대한 상가별 1:1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의 휴무일로
청소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대인
주말(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는
청소 기동반으로 운영해
평택역·서정리역·터미널·재래시장 등
주요 시내중심지역 적체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클린기동대의 이러한 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클린평택’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클린기동대 운영으로
단속과 계도는 물론 거리 청소도
함께할 수 있어 방치 쓰레기 감소 등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클린평택’조성을 위해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기준 준수 등
생활쓰레기 적법 배출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316억원 규모의 화성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의 본격적인 심사 돌입
서철모 시장, “사태 해결위한 골든타임...
초당적 협력 필요”
- 재난생계수당 등 1,316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시의회 심사 돌입
화성시 등록일 2020-03-17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316억원 규모의
화성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서철모 시장은 3월 17일 열린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서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 시장은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지역경제의 막힌 모세혈관을
치료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생계절벽, 생존위기의 늪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지금 당장 구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융자 등 간접 지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긴급 추경은 파산 직전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 대책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와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실용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 1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처방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추경은
앞서 지난 9일 서 시장이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질적 구제 정책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한데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예산 규모는 총 1,316억원으로,
편성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78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1억원,
국·도비 307억원이다.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난생계수당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660억원
△긴급안정자금 60억원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지원 21억원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보상 20억원을 편성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규가입 활성화 지원 100억원
△지역화폐할인율 보전금 71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40억원
△R&D 생산업체 및 화훼시장 활성화 지원
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해
△음압병실 확충, 열화상감지기 장비 지원 19억원
△마스크, 손소독제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보급 37억원 등 총 56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275억원도 담았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3월 19일까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초당적 협력 필요”
- 재난생계수당 등 1,316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시의회 심사 돌입
화성시 등록일 2020-03-17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316억원 규모의
화성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서철모 시장은 3월 17일 열린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서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 시장은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지역경제의 막힌 모세혈관을
치료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생계절벽, 생존위기의 늪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지금 당장 구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융자 등 간접 지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긴급 추경은 파산 직전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 대책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와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실용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 1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처방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추경은
앞서 지난 9일 서 시장이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질적 구제 정책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한데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예산 규모는 총 1,316억원으로,
편성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78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1억원,
국·도비 307억원이다.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난생계수당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660억원
△긴급안정자금 60억원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지원 21억원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보상 20억원을 편성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규가입 활성화 지원 100억원
△지역화폐할인율 보전금 71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40억원
△R&D 생산업체 및 화훼시장 활성화 지원
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해
△음압병실 확충, 열화상감지기 장비 지원 19억원
△마스크, 손소독제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보급 37억원 등 총 56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275억원도 담았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3월 19일까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0년 3월 17일, 화성시, 코로나19 12번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2020년 3월 17일,
화성시, 코로나19 12번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화성시 등록일 2020-03-17
[참고]
2020년 3월 4일,
화성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수원 16번 가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9-10-11-3-16.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1명 (2020.03.17. 15:30 기준)
1. 현황
■ 12번 확진자 : 70대 남성, 중국 국적,
해외 여행력 및 접촉력 없음 - 실거주지 :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
2. 발생경위 (확진자 진술에 따름)
■ 2020.03.14. 증상발현
■ 2020.03.14. 큰 딸 집
(향남읍 휴먼시아6단지 아파트)에서 가족 모임
※ 접촉자 가족 6명
■ 2020.03.15. 자택 머묾
■ 2020.03.16. 09:16 사위 차량 이용해
화성중앙병원에 도착해 검체 채취
■ 2020.03.16. 10:22 38번 버스 이용 귀가
※ 당시 버스에는 뒷 자석에 1명 탑승,
밀접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2020.03.17. 11:40 확진 판정
3. 역학조사 및 방역
■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예정,
접촉자 자가 격리 및 검체 채취 예정
■ 격리병원 이송 후 자택 및 주변 소독 예정
※ 위 내용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코로나19 12번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화성시 등록일 2020-03-17
[참고]
2020년 3월 4일,
화성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수원 16번 가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9-10-11-3-16.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1명 (2020.03.17. 15:30 기준)
1. 현황
■ 12번 확진자 : 70대 남성, 중국 국적,
해외 여행력 및 접촉력 없음 - 실거주지 :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
2. 발생경위 (확진자 진술에 따름)
■ 2020.03.14. 증상발현
■ 2020.03.14. 큰 딸 집
(향남읍 휴먼시아6단지 아파트)에서 가족 모임
※ 접촉자 가족 6명
■ 2020.03.15. 자택 머묾
■ 2020.03.16. 09:16 사위 차량 이용해
화성중앙병원에 도착해 검체 채취
■ 2020.03.16. 10:22 38번 버스 이용 귀가
※ 당시 버스에는 뒷 자석에 1명 탑승,
밀접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2020.03.17. 11:40 확진 판정
3. 역학조사 및 방역
■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예정,
접촉자 자가 격리 및 검체 채취 예정
■ 격리병원 이송 후 자택 및 주변 소독 예정
※ 위 내용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화성시고시 제2016-581(2016.12.19)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됨에 따라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됨에 따라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보도 관련
[설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2-28 15:11
[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020.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
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유권해석하고 이를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금번 유권해석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또한,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2-28 15:11
[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020.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
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유권해석하고 이를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금번 유권해석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또한,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
평택시,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엄장식 (☎031-8024-4922)
보도일시 : 2020.3.1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3월 13일,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 배수펌프장,
재난 예‧경보시스템, 대형공사장 및
수방자재 운영관리실태 등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중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홍수 대비를 위해
배수펌프장 6개소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189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장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과
2020년 편성한 예산 1천만원으로
읍․면․동의 수방자재 및
양수 장비 부족분을 확보해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단체․유관기관․공무원 등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한다.
오는 4월 3일 예정된 간담회에서는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관리계획,
재해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대책,
자연재난 발생 시 민․관․군 상호 협조체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철저한 여름철 재난대비 태세 점검을 통하여 시
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평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엄장식 (☎031-8024-4922)
보도일시 : 2020.3.1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3월 13일,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 배수펌프장,
재난 예‧경보시스템, 대형공사장 및
수방자재 운영관리실태 등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중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홍수 대비를 위해
배수펌프장 6개소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189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장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과
2020년 편성한 예산 1천만원으로
읍․면․동의 수방자재 및
양수 장비 부족분을 확보해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단체․유관기관․공무원 등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한다.
오는 4월 3일 예정된 간담회에서는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관리계획,
재해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대책,
자연재난 발생 시 민․관․군 상호 협조체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철저한 여름철 재난대비 태세 점검을 통하여 시
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평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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