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경기도, 2층버스 3주차 8012노선 시범운행 한다.


경기도, 2층버스 3주차
8012노선 시범운행 한다.

○ 경기도, 지난 2주간의 시범운행
    무사히 실시했다고 밝혀
○ 2층버스 3주차 시범운행은
    8012노선(남양주 경복대-잠실역)
○ 8012노선은 도로안전성을 고려하고,
    승객수에 따른 연비차이와 승하차시간
    지연효과 등 비교분석을 위해 선정
○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출근시간대 운행시간을 조정
- (당초) 경복대 출발 07:10 →
   (변경) 경복대 출발 10:00


​경기도가 좌석제 정착을 위해
도입 검토 중인 2층 버스의 시범운행이
3주차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812`7770`(수원역사당역) 노선과
15~19‘M6117’(김포한강신도시~서울역)
2층 버스를 투입하여 2주간의 시범운행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밝혔다.


3주차 운행노선은 8012번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하루 3회 운행하며, 남양주
경복대에서 아침 710, 오후1,
저녁6시 출발해 진접우체국, 구리영업소
등을 경유해서 서울 잠실역에서 회차 한다.

당초 남양주 노선의 경우 8002번이
검토 되었으나, 도로안전성 검증결과
구조물 등의 영향으로 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8012노선으로
변경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8012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출퇴근 시간 수요가 적지만 도로안전성
검증 결과 구조물 등의 영향이 거의 없어
가장 안전한 노선이고, 탑승자 수에 따른
연비차이와 승하차 시간 지연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범운행 노선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8012번 운행기간 중 연휴인
크리스마스에는 출근시간대 이용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아침 첫 번째 경복대에서
출발하는 0710 운행시간을 미루어
1000분으로 조정 운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범운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남은 3주차 시범운행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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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2-22 오후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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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 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우선 지원


낙후도 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우선 지원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12-23 10:00


내년 1월 1일부터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통합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활성화지역 도입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전국 단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내 낙후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14.9월 재지정)
도지사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공통지표(60% 이상)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지표(40% 이하)를 활용하여 도(道) 내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통지표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특성지표 : 지역접근성, 고령화지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자율선정

지역활성화지역은 전체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내외 범위에서 선정되며,
전국의 도(道)에서 선정할 경우
22개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 지원되고,
도(道)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도(道)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인센티브 구체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다만,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지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폐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폐지

- 감면 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결정
  투자활성화 기대

부서: 종전부동산기획과,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12-23 10:00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없어지고*,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향후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임대료 감면율 상한 80/100 (개정 전) →
  상한 폐지 (개정 후)
또한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주변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 페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기준 마련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2-23 10:00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3)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 확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이 상이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②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단지 지정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 국토부·산업부 협업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 전국 83개 노후산단 대상으로
  기반시설, 산업혁신부문 진단 실시
- 내년 11개 리모델링 산단 선정하는 등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12-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추진 경과≫

정부는 작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9.25)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거쳐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합동 T/F를 구성(‘14.4)하여,
단지별 진단을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14.12.18)를
거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수립 의의 및 기대 효과≫

금번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시도로서 산단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범부처적 협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정부는 앞으로 동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내용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 내용

              국토부       등록일    2014-12-23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노후산단 진단 결과 및 시사점

진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부문(16개),
생산성과 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부문(11개) 관련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로 리모델링 착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4차로 이상의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면적은 평균 0.11%로
개발기준(0.5~6%)에 크게 미달하여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시설 용지 비율이 평균 5.3%로
최근 조성된 산단(5~10% 수준)에 비해
부족하고, 녹지면적도 평균 3.3%로
개발기준(5~13%) 보다 미흡하여 산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非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
산단(25.9%)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토지생산성 : 준공후 10년미만
3,680백만원/천㎡ > 20년이상 2,425백만원/천㎡
노후화에 따라 첨단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오래된 산단일수록 산업적
영세화·저 부가가치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단산업체 비율 : 준공후
  10년미만 52.5% > 20년이상 44.4%
* 10인미만 업체 비율: 준공후

  10년미만 19% < 20년이상 27%
다만,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산단간 큰 편차를
보여 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재생과
산업 혁신부문을 상호 보완하는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산단 리모델링 추진 방향

정부는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파급효과,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기반시설 및 산업 혁신 부문에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학계획 세부추진 과제와 향후 계획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학계획
세부추진 과제와 향후 계획

                 국토부     등록일    2014-12-23




3. 세부 추진과제

[1] (기반시설 재생 활성화)

산단 재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은 선도사업,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 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선도 사업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어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단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선도사업이나 토지용도 변경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단 기능 개편을 촉진할
계획이다.

[2] (연구·혁신역량 제고)
산단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R&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를 ‘17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비즈니스 활동,
시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의
R&D 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단별 산학연협의체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 등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업종, 뿌리산업 등 유사 업종
집적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생산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3]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산단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14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관계부처
합동공모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
산단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간다.

[4] (리모델링 사업에 민간투자 활용)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산단재생 사업 활성화)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녹지율 기준 완화(현지개량시
녹지율 적용 배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50→25%)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자율의 이전을 촉진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게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 이전지역 재생사업지구
편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 산단에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등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산단내
유휴부지에 업종별 집적화 시설,
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 정부 펀드 예산 규모도 ’14년 130억원 →
  ‘15년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

이와 함께, 복합구역(산업·지원·공공시설) 제도,
용도구역 변경(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필지 분할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고도화사업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4.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양부처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회
의결(12.9일)

이에 따라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신청·승인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절차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사업 지구 지정(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추진일정도 당초 ‘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5년에 11개소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1년 앞당겨 ‘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14년 9개 → ’15년 11개 → ’16년 5개 단지 선정
단지 선정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하길중학교[Hagil Middle School(Hyangnam 2 District, Hwaseong city]

향남2지구에 공사중인 하길중학교가
완성중인데요.

하길중학교의 완성이 빠른감이 있지만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완성되어야만
입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이 입주민들의 입주 전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물론, 하길중학교에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부영아파트나 모아엘가 아파트가
계절적 요인과 홍보부족, 그리고
공사중이여서 입주가 완성될 때 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하기에요.

LH아파트야 원룸 혹은 투룸 규모의
아파트로 신혼부부나 홀로 사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학교
자녀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향남2지구의 활성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부영아파트와 LH아파트로 채워질
향남2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채근을 해야 할 것도 같은데요.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주변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Hagil Middle School(Hyangnam 2 Districh,
Hwaseong City)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하길중학교(향남2지구)
Hagil Middle School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옆 부영7아파트 예정
하길중학교 주변
하길중학교 주변

청북지구에 공사중인 청북고등학교(Cheongbuk High School)

청북지구에 공사중인 청북고등학교의
완성은 너무 늦은감이 없잖아 있지요.
즉, 청북지구에 입주민들이 4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건축되었을뿐 고등학교는 이제서야
완성이 되고 있지요.

이외에도 청북지구에는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건설중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편, 앞으로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개발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기에 지금처럼 큰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를
볼 수가 없을 것이지만, 택지개발에 앞서서
기반시설도 함께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트와 음식점은 경제논리에 따라서
생겨나겠지만, 공공시설인 공공청사와
학교 등등도 좀 더 빨리 설치되거나
건설하면 좋지 않을까요.



청북지구 청북고등학교
청북지구 청북고등학교는 완성중
청북지구 청북고등학교
Cheongbuk Districh(Pyeongtaek City)
Cheongbuk High School
Cheongbuk High School
 청북지구 청북고등학교
청북고등학교 옆 한양수자인과
한내들퍼스트뷰 아파트
청북고등학교 주변
청북고등학교 주변
청북지구
청북고등학교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