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3일 목요일

평택 국제대교 및 평택호 횡단도로(2공구) 준공식 개최

평택 국제대교 및
평택호 횡단도로(2공구) 준공식 개최
- 20일, 평택 국제대교 위에서 건설 준공 행사
- 도로 개통은 이틀 뒤인

   2020년 1월 22일 오전10시부터 개통
- 평택 남부와 서부 직접 연결, 서부지역 접근성 강화


담당부서-도로사업과
담 당 자-공회성 (☎031-8024-4801)
보도일시 : 2020. 1. 20.


평택국제대교(L=1.35km)와
평택호 횡단대로(L=4.36km)가 완공돼
평택 남부의 팽성읍과 서부의 현덕면이
최단거리로 이어진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1월 20일
평택호 횡단도로 국제대교 상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 준공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준공행사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권영화 평택시의장, 원유철 ․ 유의동 국회의원,
도․시의원, 경기도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공연, 경과보고,
개통기념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정식 개통은 행사 이틀 뒤인
2020년 1월 22일 10시부터이며,
설 연휴를 앞두고 개통돼,
명절 기간 교통체증 해소 등
원활한 차량 통행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L=11.69km)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으며,
이 중 평택국제대교 건설은
총사업비 1,915억원을 투입,
2014년 3월 착공해 6년만인
2019년 12월 완공됐다.

시는 공사시행 중
2017년 8월 평택국제대교 일부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국토부 사고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제대교 상부구조물 공법변경(강합성거더) 및
잔존구조물 안전진단을 통해
교량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
재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량을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 및 교량에
폭 3~5m의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
안성천변 자전거 도로 순환망에 연결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평택국제대교 아치부에는 영상조명(LED) 등
경관조명도 설치됐다.

신왕터널 상부 고등산에는
국제대교 및 안성천의 수려한 자연경관
즐길 수 있는 전망공원 등 시민들의
여가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안성천을 두고 분리돼 있던
평택시 남․서부지역이 직접 연결됨에 따라,
장거리 우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
국도38호․39호 등 주변도로 교통량 분산은 물론
미군기지와 평택항 직접 연결로
원활한 물자수송이 가능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부지역 접근성 강화로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화와
민선7기의 역점 사업인 서부지역
불균형 해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번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업관계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위한 ‘시민신문고’ 운영

평택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위한
‘시민신문고’운영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 자-구은숙 (☎031-8024-2193)
보도일시 : 2020. 01. 2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2일,
다양한 시민들의 고충을 고민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4년 12월부터 ‘시민신문고’를 운영,
현재까지 7,320건의 민원을
접수 ․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
민원 분야별로는 대중교통 서비스,
버스노선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위생, 건축, 도로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건의(제안) 관련 민원 71.1%,
생활불편 민원이 21.7%를 차지했고,
그 중 이해 설득 시킨 민원이 62.5%,
해결된 민원이 37.5%로 나타났다.

‘시민신문고’는
행정제도의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사항에 대해
시장이 직접 챙겨서 적극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창구로의 역할과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생활불편과
고충사항 등 해결이 필요한 분들은
평택시 홈페이지 ‘시민신문고’창구를
이용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 화성시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 및 신년회 개최

화성시, 2020 화성시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 및 신년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0-01-23



화성시는 2020년 1월 2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 및 신년회’를
진행했다. 


2020년 화성시의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알리고
화성시 사회적 경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추진 사업 소개와 지원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소개가 이뤄졌다.

화성시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재정지원 사업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기로했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설립, 마을기업 지원,
창업육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화성시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복주택내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임대료, 관리비등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극화와 높은 실업률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가치를 행정에 반영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화성협동조합협의회,
화성사회적기업협의회가 주관한
화성시 사회적경제 신년회 및 비전선포식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사람중심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제1의 사회적 경제도시 건설을 다짐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일원에서 충
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일원의
평택~오송(기존 경부고속철도 하부 병행통과)
2복선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
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p 제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20-01-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020년 1월 23일 공시하였다.

ㅇ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ㅇ이번 공시가격은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20년 1월 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ㅇ 2020년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2020년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 … 불공정 범죄 원천 차단 ‘드라이브’

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및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30명 채용 …
불공정 범죄 원천 차단 ‘드라이브’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대부업․부동산․다단계 등
   불공정 범죄 척결 위해 ‘비밀 평가’
   지원 인력(미스터리 쇼퍼) 등
   기간제 노동자 30명 채용
-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업체 방문 등
  ‘비밀 평가’(미스터리 쇼핑) 활동 인력 8명
- 불법 대부업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수사 필요 증거를
   확보 역할을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 이달 31일까지 원서접수,
    2020년 2월 11일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김영수 단장 “불법 대부업 뿐 만 아니라

    부동산․다단계 까지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원천 차단,
    도민 피해 예방하겠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13   | 2020.01.22 17:31:4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과 부동산, 다단계 등 불
공정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채용한다고
2020년 2월 22일 밝혔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수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채용인원은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총 30명이다.
채용된 이들은 오는 2월 중순부터
약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시간당 1만 364원(5~7시간 근무)의
보수가 주어지고,
4대 보험료․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도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경기도 거주자로
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 작업 가능하고,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근무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 복무자여야 한다.
운전면허 또는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원서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gg5013@gg.go.kr) 접수 또는
경기도청 공정특별사법경찰단(제3별관 3층)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 2차 면접을 통해
오는 2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는 비밀평가 지원인력은
청년층․휴학생․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비밀평가 수사 기법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해
불법 대부업자 28명을 검거했다”며
“올해는 대부업 뿐 만 아니라 부동산,
다단계까지 미스터리 수사를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원천 차단,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