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 산업단지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빛그린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빛그린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 19일 경기도 준공인가 받아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
19일 경기도 준공인가
받아
○ 수도권 1시간 거리
주변 인프라 뛰어나 입지조건 호평
○ 1천 여 명 고용창출, 5,000억 원 이상의
○ 1천 여 명 고용창출,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체들이
직접 만든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가
19일
경기도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원 30만㎡에
조성된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62%, 공공시설용지
18%,
그 외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됐으며, 화학, 금속, 인쇄, 출판,
나무목재,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을
비롯한
12개
업종, 76개
공장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다.
축현일반산업단지는
자유로를 통해
수도권과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공항, 항만과의
연계성이 좋다.
인근에
파주 LCD 산업단지, 월롱
및
탄현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간의
연관 및
협업효과가
뛰어나며
도시가스, 용수공급, 하수처리
등 완벽한
친환경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현일반산업단지는
운정신도시,
수도권
등에서 이전하는 공장 입주수요
등으로
현재 77%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8개
업체는 현재 공장
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최진원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축현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1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파주시가
경기북서부
지역을
견인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지역경제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최진원 031-8008-4820,
팀장
권혁종 031-8030-4111,
담당자
정철웅 031-8030-4113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연락처 : 031-8030-4113
입력일 : 2014-05-19 오후 3:38:23
파주 축현산업단지 개요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 위치도
파주 축현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Hillstate)아파트 설명회에 참석하고 나서
오늘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중송담지구에 건설될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설명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설명회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부를 둘러봤는데
중개업자들의 종합적인 평이 좋은 것이
여려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안중송담지구에 건설되는 힐스테이트는
24평형과 29평형 그리고 34평형으로
952세대가 건설되고요.
최고층수가 27층으로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따라오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액 또한 평당 825만원 보다
저렴한 800만원대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내부구조는 여려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해서 생략하였습니다.
더하여서, 일반인들의 모델하우스 관람은
5월 23일 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2층 상담실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형도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형도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형도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설명회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설명회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보일러실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주방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주방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주방(24평형)
안중송담지구에 건설될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설명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설명회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부를 둘러봤는데
중개업자들의 종합적인 평이 좋은 것이
여려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안중송담지구에 건설되는 힐스테이트는
24평형과 29평형 그리고 34평형으로
952세대가 건설되고요.
최고층수가 27층으로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따라오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액 또한 평당 825만원 보다
저렴한 800만원대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내부구조는 여려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해서 생략하였습니다.
더하여서, 일반인들의 모델하우스 관람은
5월 23일 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2층 상담실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형도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형도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모형도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설명회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설명회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보일러실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주방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주방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주방(24평형)
현대자동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실시
현대자동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실시
- ‘투싼’ 에어백 영향,
‘크루즈’ 동력전달축 절손 가능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의 투싼(122,561대)에서
현대자동차(주)의 투싼(12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의 크루즈(574대)에서
한국지엠(주)의 크루즈(574대)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되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동력전달축(Tubular Drive Shaft) :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휠(타이어)까지
전달해 주는 장치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한국지엠(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예비맘 출산교실 개강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예비맘 출산교실 개강
화성시 등록일 2014-05-19
화성시 동탄보건지소가 출산을 앞둔
예비맘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하는 ‘예비맘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예비맘 출산준비교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부터
주
1회씩
5주 과정으로
산전산후건강관리,
신생아돌보기,
임산부
영양관리,
아기용품
만들기를 통한 태교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과 순산을 위한
출산요가 시간도
진행된다.
동탄보건지소는
출산준비교실 참여
임산부들에게는 정보
제공이외에도
임신초기검사와
엽산제·철분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예비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예비맘 출산교실은 동탄보건지소
1층
보건교육실에서 운영 중이며
자세한 문의는 동탄보건지소
모자보건실(031-369-4375)로 하면 된다.
화성시, 아파트 노인정을 활용한 추억의 어르신텃밭 보급 지원
화성시, 아파트 노인정을 활용한
추억의 어르신텃밭 보급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4-05-19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억의 어르신텃밭’을 확대 지원한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억의 어르신텃밭’사업은
관내 아파트 노인회를
대상으로
텃밭상자, 용토, 모종, 재배책자 등을
제공하고,
연
8회 모니터링을 통해
텃밭상자 관리지원 등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노인정을 활용해
‘추억의 어르신텃밭’ 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속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과 수확의 즐거움 등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해
심·신건강에
활력을 주는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함께 텃밭을 가꿈으로써 세대간의
어울림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도시민을 위한
원예스쿨, 도시농부학교, 추억의 어르신텃밭 및
학교텃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발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지원
경기과기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지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지원계획 공고(5.19.~6.12.)
○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CJ 사업화 지원
○ 경기과기원, 21일 경기중기센터에
○ 경기과기원, 21일 경기중기센터에
관련 상담부스 설치 운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정택)은
1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R&D자금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동반성장 R&D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시판 중인 제품에
응용 가능한 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우수 제안과제에
과제 당 1년간 2억 원 내외의 R&D비용을
지원하고, CJ가 성공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과제는 CJ로부터 기술개발,
마케팅과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전산 접수(서류제출은 13일까지)를
마감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과기원은 21일(수)
오후 2시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부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사업관리팀(031-888-9939,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와
사료 포장재 등을 대기업이 구매‧활용하도록
상생협력을 주도하였으며,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20억 원 이상의 매출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CJ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차차 사업규모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담당팀장 최성규 031-888-9945,
담당자 이인우 9939
연락처 : 031-888-9939
입력일 : 2014-05-16 오후 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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