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 월요일

2016년 건축인허가 현황 - 2016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7.1% 감소 -

2016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7.1% 감소
- 착공은 6.6% 감소, 준공은 5.4% 증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7-03-13 11:00










2016년 용도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 세부 현황

2016년 용도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 세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7-03-13






2016년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2016년 행위유형별 건축허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7-03-1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3-13 11:00







경기도, 주차장 100면 이상 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주차장 100면 이상 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 경기도, 13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근거 마련
-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 도, 전기차 구매자에 최대 2,100만 원 보조금 지급,
   공공주차장 주차비,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시행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5  |  2017.03.13 오전 5:32:00


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아래 전기차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3월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혜민 경기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성 아양 등 14개 택지지구에 주민협의체 구성. 초기 입주불편 해소

안성 아양 등 14개 택지지구에 주민협의체 구성.
초기 입주불편 해소 
○ 도, 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 협업하는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 입주 진행 중인 안성 아양지구와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시흥 은계지구 등
  총 14개 택지·공공주택 지구 대상
○ 기존 협의회에 제기된 입주민 불편사항 1,676건 중
    85% 조치(1,428건)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7.03.13 오전 5:32:00


경기도가 안성 아양지구 등 도내 14개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협의체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초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안성 아양지구 외에 ▲성남하남 위례지구
▲화성 동탄2지구 ▲시흥 목감지구 ▲양주 옥정지구
▲이천 마장지구 ▲하남 미사지구 ▲구리 갈매지구
▲부천 옥길지구와 올해 12월 부터 입주가 예정된
▲시흥 은계지구 ▲오산 오산지구 ▲화성 봉담2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군포 송정지구 등
14개 지구에 입주지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도와 시‧군, 시행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입주민으로 구성된다.
주요 협의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버스정류장 신설, 노선확대
▲도로공사 조속 준공, 현장정리
▲도로변 소음저감, 노점상단속
▲학교 조기 개교,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조속입주 등이다.

도는 입주가 진행 중인 9개 지구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협의회를 진행하고,
나머지 입주예정 5개 지구는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협의회는 입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입주 전부터
교통, 환경, 공사하자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 33개 지구에 대한 협의회 운영 결과
제기된 입주민 불편사항 1,676건 중 1,428건(85%)은
조치 완료했으며, 248건(15%)은 불편사항 개선 중에 있다.



 경기도 2017년 입주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화양지구 9블록

화양지구 9블록으로
화양지구 아랫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화양지구 6블록

화양지구 6블록아파트가 건설될 곳입니다.
6블록은 38번도로 보다는 지대(땅 위치)가
낮다고 생각되고요.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기에
일조권과 조망권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양지구 1블록(화양지구 1단지)

동영상의 위치는
화양지구 2블록이지만
화양지구 1블록과 2블록 그리고 3블록과 4블록은
붙어 있지요.

화양지구 1블록은 단지규모가 약간
적다는 느낌이 들지요.


화양지구 2블록

화양지구 2단지아파트가 건설될 곳입니다.
화양지구 2블록은 단지규모가 커서
세대수가 많을 것 같지요.
해서, 브랜드아파트가 건설되어서
화양지구를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화양지구 7블록

화양지구 7블록으로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상업지역과 관공서(출장소), 그리고 병원이
가까운것이 장점이 될 것이고요.

단점은 찾기가 힘들 정도로
화양지구에서는 괜찮은 위치지요.


화양지구 5블록

화양지구 5블록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곳이고요.
38번 도로 옆이면서, 38번도로와 높이가
비슷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단점일 것이고요.


화양지구 8블록 서희스타힐스가 건설될 곳

화양지구서희스타힐스조합아파트가 건설될 곳입니다.
보고 있는 모습은 도로 뒷쪽입니다.

안중(평택)쌍용예가

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가 건설될 곳입니다.

계약한 분들이 있기에
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도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용죽지구(평택대학교) 주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네요.

용죽지구(소사벌지지구) 주변입니다.

[참고] “그린벨트에서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논란일 듯” 보도 관련

[참고] “그린벨트에서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
.논란일 듯”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3-12 21:07


택시 차고지 확보가 택시운송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인 반면,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등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난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특히,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3.12) >
□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논란일 듯’
ㅇ 2개 이상의 택시회사가 연합해
 ‘공동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후
- 국토부에서 택시공동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ㅇ 국회 법사위에서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시 2인 이상의 회사가 만드는
   공동차고지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신중검토를 주문

2017년 3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2017년 3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03-06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질의.응답)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질의.응답)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