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4일 수요일

남 지사, 주한미군 지휘관, 국방위 국회의원과 간담회 열어

남 지사, 주한미군 지휘관,
국방위 국회의원과 간담회 열어

○ 5일 저녁, 도지사 공관서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테렌스 오샤너시, 버나드 샴포 등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정미경, 홍철호,
    손인춘, 유의동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국방위 등) 초청
○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경제 발전 등
    현안 문제 논의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저녁 도지사 공관에서
테렌스 오샤너시 7공군 사령관과
버나드 샴포 8군 사령관, 정미경,
홍철호, 손인춘, 유의동 의원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국방위 등)을 초청,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소통의 채널과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 지사가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과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첫 번째다.

경기도는 28,500여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63%18,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며, 북부지역인 동두천과
의정부부터 남부지역인 평택까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과
경기출신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한미군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며 주요현안을
도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공유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62
입력일 : 2015-02-04 오후 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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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금) 18:30 남부문예회관-콘서트7080 '열린음악회'



[안중도서관] 2015년 상반기 방과후 놀이터 안내





화성시 공직자 대상 ‘청렴결의 선서식 및 청렴교육’ 실시


화성시 공직자 대상
‘청렴결의 선서식 및 청렴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5-02-04



화성시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5백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 선서식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회계과 전재원 주무관과 체육청소년과
홍태경 주무관이 직원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참석 직원 모두는 청렴교육을
받았다.
 
선서문은 신뢰받는 청렴화성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가 진행한
청렴교육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청렴이란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공직생활에
있어 청렴이 최고의 가치임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이번 선서식을 통해
화성시 전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 의회 시정연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기틀 만들 것



채인석 화성시장 의회 시정연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기틀 만들 것

                 화성시      등록일    2015-02-04




채인석 화성시장은
3일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사람중심 행복도시’,
‘함께하는 희망도시’,
‘더 좋은 미래 창의도시’등
2015년도 3대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채시장은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난해는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값진 한 해였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평생교육도시와
‘사람이 먼저인 화성’의 기초를 다지는
새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시장은 시의회 모든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하며, 공감을 바탕으로 2015년도 시정도

더 가깝고 더 따뜻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첨부파일




반송동 192번지 블록형(내뜰애) 단독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22 호반베르디움". "A27 KCC 스위첸"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첨부파일





동탄2신도시 A11블록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승인 고시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남북철도 연결, 빠른 시일 내에 성과나도록 노력"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남북철도 연결, 빠른 시일 내에
 성과나도록 노력"

- 경원선 단절구간 현장방문...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의지 표명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1-31 15:1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토) 경원선 백마고지역, 월정리역, 철원역 등
남북철도 단절구간을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등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경원선(용산~원산)은 1914년 개통하여
   운행되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단절

이날 서승환 장관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로부터
경원선 단절 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경원선 복원은 단순히 철도연결의 의미를 넘어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뜻 깊고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원선 복원 등 남북철도 연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서승환 장관은 평화전망대로 이동하여
국방부와 철원군 관계자로부터 남북 분단
현황 등을 보고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또한 경원선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제되는 지뢰 제거, 현장 조사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2015. 1. 31

국토교통부 대변인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부서: 주택건설공급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2-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New Stay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4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②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3 대책)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① 장기임대주택 건설리츠에 대한 주
택도시기금·공공택지 지원
현행 임대주택법령상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나,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간주하도록 하여 규제를 배제하였다.

*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자격제한(무주택자),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규제 적용
②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 배제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주택공급규칙은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분양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이 되었다.

* 임차인모집절차 :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모집승인을 거쳐
입주자 공개모집(다만, 임차인자격은
아무런 제한 없음)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상 취지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③ 분양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법상으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는 있으나, 입주자모집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을 매입(100호)하여
장기(8년)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의 통매각을 허용하여,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 승인 필요
[2] 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으나, 
개정안은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였다.

[3]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 간소화
현행 법령상 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청약부금과 동일하게
연체·선납 등을 감안하여 청약순위(1·2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 국민주택등·민영주택 청약 시에도
약정납입일에 미입금시 연체일수 적용,
월 1회 초과납입시 초과 납입분(선납)은
다음달 이후 매달 순차적으로 납입 인정되어
순위인정이 지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15년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막걸리 값)’ 피해 없앤다.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 관련 시행규칙 개정…3년 평균
  농작물 총수입으로 영농손실액 산출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1-30 06:00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선)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농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나중에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도장값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일명 도장값지급 사례
(LH 전화조사 결과)
-부재지주 658건 중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일부 지급 115(17.5%) 이 중 밀린
임차료 등 지급 74(11.2%),
도장값 명목 지급 41(6.2%)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현행)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

(개선)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 등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년(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

국토교통부 금년(2015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

-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73% 상반기 발주 예정


부서: 재정담당관 등록일: 2015-01-29 11:00





2015년 국토교통부 SOC 신규발주계획

2015년 국토교통부 SOC 신규발주계획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1-29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SOC 완공계획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SOC 완공계획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