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깨끗한 도시 PROJECT』회의 개최
-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박영민 (☎031-8024-3862)
보도일시 : 2018.8.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시민, 환경단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군부대 관계자,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깨끗한 도시 PROJECT」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축으로
대시민 홍보와 계도 강화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수거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하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통해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두 번째는 도시청결도 향상으로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과 생
활권 지역 청결 강화로 주거환경개선하고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운영 확대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개선하며,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클린환경
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 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참여하여 주신
시민, 단체 및 관계 기관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8일 수요일
평택시,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체계적 준비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체계적 준비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병수 (☎031-8024-3040)
보도일시 : 2018.8.8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지나간 여정을 회고·기념하고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평택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8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평택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이 자리에서는
정수일 창립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최종화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이 경과보고를 진행했으며,
김은호 평택문화원장의 창립취지문 낭독과
임봄 시인이 『오늘을 사는 자 기억하리라』
헌시 낭송을 했다.
또한, 이날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정관(안), 임원선출 및 조직계획(안),
사업계획(안)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했고, 이
어서 삼일절 노래 제창과
이계완 보훈협의회장의 만세삼창으로
창립총회가 마무리됐다.
정수일 창립추진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새로운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새롭게 단합된 평택을
만드는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명예추진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여년 전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했듯이 창립총회에서도
사회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그날의 뜨거운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화합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체계적 준비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병수 (☎031-8024-3040)
보도일시 : 2018.8.8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지나간 여정을 회고·기념하고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평택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8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평택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이 자리에서는
정수일 창립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최종화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이 경과보고를 진행했으며,
김은호 평택문화원장의 창립취지문 낭독과
임봄 시인이 『오늘을 사는 자 기억하리라』
헌시 낭송을 했다.
또한, 이날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정관(안), 임원선출 및 조직계획(안),
사업계획(안)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했고, 이
어서 삼일절 노래 제창과
이계완 보훈협의회장의 만세삼창으로
창립총회가 마무리됐다.
정수일 창립추진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뜨거운 열정으로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새로운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새롭게 단합된 평택을
만드는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명예추진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여년 전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했듯이 창립총회에서도
사회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그날의 뜨거운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화합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제5회 『2018 시민건강체험한마당 축제』 개최
평택시, 제5회 『2018 시민건강체험한마당 축제』 개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박은혜 (☎031-8024-7275)
보도일시 : 2018.8.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4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제5회째인 2018년『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를
9월 16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충분수공원에서 개최한다.
평택시와 평택시의사회 등 의약단체는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와 체험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
축제 행사로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난타시범공연, K-pop 댄스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심폐소생술 체험 및 신체나이 측정 등 각종 검사,
군용식량 맛보기 및 어린이 조종사 복장 체험,
간호사 직업체험 등 35개 단체가
45개 체험관을 운영하고,
북부복지타운 대강당에서는
‘GO GO 건강대작전’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을
공연한다.
또한 무료식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이 행사에 미51의무전대와
공군작전사령부에서도 참여하여 군과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박은혜 (☎031-8024-7275)
보도일시 : 2018.8.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4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제5회째인 2018년『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를
9월 16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충분수공원에서 개최한다.
평택시와 평택시의사회 등 의약단체는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와 체험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
축제 행사로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난타시범공연, K-pop 댄스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심폐소생술 체험 및 신체나이 측정 등 각종 검사,
군용식량 맛보기 및 어린이 조종사 복장 체험,
간호사 직업체험 등 35개 단체가
45개 체험관을 운영하고,
북부복지타운 대강당에서는
‘GO GO 건강대작전’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을
공연한다.
또한 무료식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이 행사에 미51의무전대와
공군작전사령부에서도 참여하여 군과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9월 시행 예정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08-08 06:00
*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9월 시행 예정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08-08 06:00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장기(2013년~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18. 6. 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수)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예정
**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
②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
②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참고]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8-06 16:05
< 보도내용(8.6, 매일경제) >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8-06 16:05
우리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8.7.31〜9.9)입니다.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반면,
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
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설계단계: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설계단계: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감리단계: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가
기초·필로티 기둥·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단계에서 협력을 하도록 함
< 보도내용(8.6, 매일경제) >
「필로티 시공과정 녹화한다」
-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 포항 대지진에서 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실태 특정감사 실시
- 최근 3년간 개발사업 488건,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847건 전수조사
- 부과누락 61건·과소부과 4건에
27억2천여만 원 징수 조치
- 과대부과 15건 1억6천여만 원은 환급
○ 정기점검 강화하고 재발방지위한
개선안 마련해 정부 건의키로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56 | 2018.08.08 오전 5:40:00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91개 개발사업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여부가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누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A시에서 진행한
‘B오픈세트장 조성사업’의 경우
허가부서가 2017년 6월 23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1억8천여만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C시에서 진행한 ‘D 1·2단지’ 건설사업의 경우도
2016년 11월 7일 주택사업부서가 사업 승인을 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천여만 원이 부과 누락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반복되는 부과누락으로 인한
국가재원손실과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단기 개선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환경부 건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27억2천만원 징수조치 … 부과체계도 손보기로
○ 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실태 특정감사 실시
- 최근 3년간 개발사업 488건,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847건 전수조사
- 부과누락 61건·과소부과 4건에
27억2천여만 원 징수 조치
- 과대부과 15건 1억6천여만 원은 환급
○ 정기점검 강화하고 재발방지위한
개선안 마련해 정부 건의키로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56 | 2018.08.08 오전 5:40:00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가량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2015년도 이전 8건 포함)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총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다르다는 데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은
도와 시군의 개발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는
도 환경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단 하나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91개 개발사업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여부가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과누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A시에서 진행한
‘B오픈세트장 조성사업’의 경우
허가부서가 2017년 6월 23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1억8천여만 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C시에서 진행한 ‘D 1·2단지’ 건설사업의 경우도
2016년 11월 7일 주택사업부서가 사업 승인을 했지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9천여만 원이 부과 누락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반복되는 부과누락으로 인한
국가재원손실과 개발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단기 개선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환경부 건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경기콘텐츠진흥원, 2018년 여름 가족과 함께할 ‘경기도 콘텐츠 명소 10선’ 선정
경기콘텐츠진흥원, 올 여름 가족과 함께할
‘경기도 콘텐츠 명소 10선’ 선정
○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 158명,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내 설문조사 시행
○ 여름방학·휴가철에 가족과 즐길만한
음악, 만화, 독서, 창작 등
콘텐츠 체험 명소 10선 소개
문의(담당부서) : 경기콘텐츠진흥원
연락처 : 032-623-8062 | 2018.08.08 오전 5:40:00
‘경기도 콘텐츠 명소 10선’ 선정
○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 158명,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내 설문조사 시행
○ 여름방학·휴가철에 가족과 즐길만한
음악, 만화, 독서, 창작 등
콘텐츠 체험 명소 10선 소개
문의(담당부서) : 경기콘텐츠진흥원
연락처 : 032-623-8062 | 2018.08.08 오전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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