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9일 화요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유상거래세율인 1~3% 적용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유상거래세율인 1~3% 적용

- 경기도,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 통해 세부담 가중 막아
○ 경기도내 총 1,843호 해당.

    전국의 45%로 가장 많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이
적용되던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세율(4%)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개정세법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내 매매가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843호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1,080호, 하남 220호, 용인 55호,
성남 47호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4,097호의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주택은 국가정책상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혜민 (전화 : 031-8008-415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9-25 오후 5:50:38



첨부파일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공사 모습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가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면서 빠른곳은
벌써 3층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향남2지구 18블록 LH국민임대주택을 보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서 거주하기에
쾌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층수 또한 높지 않아서 좋고요.

건설세대수가 1,742호로 대단지아파트를
이루고 있어서 좋고요.

아쉬움이라면, 국민임주택이여서
평수가 적다는 것과 복도식이라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공사모습

향남2지구 18블록 공사모습
향남2지구 18블록 주변
향남2지구 18블록 아파트 개요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개요

향남2지구 18블록 중학교가 들어설 곳
향남2지구 18블록 옆 중학교가 들어설 곳
향남2지구 18블록 주변
향남2지구 18블록 주변
향남2지구 18블록 LH아파트 조감도

2015년 8월말 전국 미분양 31,698호, 전월대비 4.5% (1,479호) 감소

8월말 전국 미분양 31,698호,
전월대비 4.5% (1,479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1.8% (217호) 감소한 11,845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9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3,177호)대비 4.5%(△1,479호) 감소한
총 31,698호로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5월 28,142호 → `15.6월 34,068호 →
   `15.7월 33,177호 → `15.8월 31,698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8월말 현재
전월(12,062호)대비 1.8%(△217호) 감소한
11,845호로 집계되었다.

* 15.5월 12,502호 → `15.6월 12,578호 →
  `15.7월 12,062호 → `15.8월 11,845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5,936호)대비
0.3%(△47호) 감소한 15,889호로,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고,
지방도 전월(17,241호) 대비 8.3%(△1,432호)
감소한 15,809호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7월 5,097호 →
  ’15.8월 4,908호(수도권 3,202호, 지방 1,70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7월 5,988 →
  ’15.8월 6,387(수도권 3,249호, 지방 3,138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7,903호)대비
90호 감소한 7,813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25,274호) 대비 1,389호 감소한
23,88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8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31,698호

2015년 8월말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5-09-29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구체적 기준 마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9.30부터 시행)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9-29 11:00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9.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장기용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하여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

* ‘장기용차’ 의미 :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
→ 회수 등에 제한이 없어 1회/년만 운송
    위탁해도 장기용차 계약 가능

기존에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
수익 제고 등을 위해, 2차 운송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장기용차’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운송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운송물량을
확보하던 정상적인 2차 운송업체의 경우,
위탁물량 감소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 발생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장기용차
기준을 구체화 함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세부기준)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중·소 운송업체는 신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소속 위·수탁차주가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타사 물량을 운송할 경우
필요할 때 수시·적기 배차가 곤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량 확보한 경우에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은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최소운송기준
달성이 곤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회/1일 인정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톡톡 튀는 웹툰으로 표현해보세요!

행복주택, 톡톡 튀는 웹툰으로
표현해보세요!

- 웹툰·포토툰·UCC 등 30일부터
   대국민 공모…총 상금 1050만원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9-29 11:00


국토교통부는(장관 유일호)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행복주택’에 대한 정책홍보 공모전을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송파삼전 등
행복주택 첫 입주를 계기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행복주택의 주 정책대상인 청년층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포토툰·UCC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공모할 계획이다.

* (웹툰)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린 만화
* (포토툰) 그림 대신 사진을 이용해 만든 웹툰


자격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9.30.(수)부터 10.23.(금)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안된 작품에 대한 전문가심사를 거쳐
10건의 작품을 선정하여 11.16.(월) 국토부
홈페이지·공모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250만원 등
총상금은 1,050만원이다.

선정된 작품은 올 연말부터 국토부 및
행복주택 홈페이지·블로그·SNS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olit.go.kr/gongm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공모전 사무국 070-7843-9863)

국토교통부 박선호 대변인은
“최근 10:1의 높은 경쟁을 통해 847명의
첫 입주 당첨자가 발표되었고,
10월 첫 입주가 시작되는 등 행복주택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다양한 소통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