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 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11-24 11:00
[참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9-28-42.htm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28.html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
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4일 회의를 가졌다.
* (일시/장소) 2021. 11. 24.(수) 10시~11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참여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 법률 제정부처는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로,
주요 관계부처는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021.10.5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