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 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등록일 : 2021-11-24 11:00


[참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9-28-42.htm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28.html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

소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8.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4일 회의를 가졌다.


* (일시/장소) 2021. 11. 24.(수) 10시~11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참여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하여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하였다.


* 법률 제정부처는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로, 

 주요 관계부처는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021.10.5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JCT~안산JCT)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답답했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1-11-26 10:05


[참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8-4.html



□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km)을 

확장하는 사업이 

2021년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다.


[ 사업개요 ]


ㅇ(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서평택JCT)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안산JCT)


ㅇ(규모) 34.0km & 6, 8 → 10차로   

ㅇ (총사업비) 약 1조원

 * 서평택JCT~비봉IC: 6→10차로, 

   비봉IC~매송IC: 8→10차로, 

   매송IC~안산IC: 6→10차로






오병권 권한대행, 경기도 공직자에 “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켜야”

오병권 권한대행, 경기도 공직자에 

“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켜야”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11월 26일 11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 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주문.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16    2021.11.26  14:46:51


[참고]

오병권 권한대행, 

“(요소수부족 관련)지자체 차원서 

할 수 있는 조치 실행해 달라” 

- 경기도,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24.html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1월 26일 11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무원을 향해 정치적 중립 준수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과 같이 

양대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선관위 점검도 받고 

본인 스스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자칫 몸과 

마음이 들뜨기 쉬운 연말을 앞두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 성비위,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 등의 행위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 대행은

 2022년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도의회와의 면밀히 협조ㆍ소통하며 

예산 편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정부합동평가 대응, 

겨울철 대설·한파 집중 안전관리 방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추진현황, 

고병원성 AI 관련 방역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2021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2021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 2021년 12월~2022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제외

-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20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0    2021.11.28  05:40:00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2022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1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제1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 경기도, 11월 24일 

   도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동시 진행

- 사회적경제주체, 도, 시․군 관계 공무원, 

  GH ․ SH담당자 등 참여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3    2021.11.25  10:26:12



[참고]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7월 6일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7-6.html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6-2020.html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2022-2000.html



경기도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열었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경기도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사회주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자체 교육 시간을 마련해 

사회적 경제주체, 도와 시․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진행했다. 


교육 주제는 ‘유럽의 사회주택, 

프랑스 사회주택의 발전 및 특성’, 

‘사회주택 협동조합 공동체 활성화 사례’, 

‘사회주택 사업프로세스 설명 A부터 Z까지’ 등 

다양하게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최민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 사회주택의 정의 및 입주자격 등 

한국의 사회주택과 다른 점을 설명했으며, 

전체 주택시장에서 사회주택의 점유율과 

공급 추이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프랑스 사회주택 현황을 소개했다. 


손병기 위스테이 별내 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 최초 사회주택 협동조합의 탄생 배경과 

과정, 입주 후 마을활동가의 성장 3단계와 

조합원이 만들어 가는 참여형 디자인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활동 사례를 설명하면서 

커뮤니티의 성공은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달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주택 사업프로세스 설명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강의한 

김문영 사회주택관리 이사는 

사회주택 공급이 가지는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새로운 영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관협력형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주거모델이라는 점에서 

사회주택의 가치를 이해하고, 

5단계로 나눈 사업 체계 설명을 통해 

단계별 과정에서 공간과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을 강의했다. 


도는 교육에서 최근 수립된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과 

시범사업 등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경기도 사회주택 홍보 책자도 배부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카데미가 

사회적 경제주체 역량을 키우고 

사회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