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 수요일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 -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
- 질식소화덮개 지원 및 공동주택 전수 조사
-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원칙

등록일 : 2024. 8. 13.
주책과 : 031-8024-4070
주택팀 : 031-8024-4170
담당자 : 031-8024-4172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량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8월 13일 발표했다.

이날 평택시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주차장의 경우 
보통 지하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추진해 오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 주차장 이전비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덮개를 
관내 소방서에 지원하고,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차 시설물을 경기도와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아파트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됐다. 
시는 2024년 9월부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진행한다.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구획을 둘러싸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평택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8-11 11:00

[참고]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ㅇ 2022.11월 0.3%p, 20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