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동삭2지구5블럭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동삭2지구4블록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동삭2지구4블록 감리자(건축) 개찰결과 공고

동삭2지구4블록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호관광지개발사업 개요와 조감도 등등

평택호관광지개발사업 개요


평택호관광지개발사업 조감도


평택호관광지개발사업 위치도

평택항 개발계획

평택항 육성 기본방향

평택항 시설계획

평택항 개발효과

평택.당진항 계획 평면도

포승지구 개요와 포승지구토지이용계획도 등등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토지이용계획표


현덕지구 개요와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요와
사업추진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표

[참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저렴한 택지 필요

[참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저렴한 택지 필요

- ‘뉴스테이·공공분양주택 땅값 놓고
   형평성 논란’ ,
  ‘뉴스테이 땅값, 공공주택 보다 싸다고?’등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15 10:32
 
 
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저렴한 택지확보가 필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택지 확보가 필요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뉴스테이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110%로 책정하였음

뉴스테이 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택지에서 조성된 분양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수준)보다는 저렴하고,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85㎡이하,
조성원가의 60~85%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뉴스테이는 분양주택과 달리 건설기간과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1년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하고, 장기임대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다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뉴스테이 용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뉴스테이 용지의
주변시세(감정가)가 공급기준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 9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촉진지구내 뉴스테이 용지외 단기임대(4년)와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음

② 공공분양주택 택지가격 조정은
일부 지역의 과도한 시세차익 보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원가가 낮아
공공분양주택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함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일부 입주민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택지공급가격을 조정한 것임

공공주택의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일괄하여
직접 시행·공급하므로 분양가심사 등을 거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다만, 택지공급가격 규제로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임

또한, LH 등은 재원 및 역량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여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15자 등 >
뉴스테이·공공분양주택 땅값 놓고
형평성 논란’(연합 10.14)
 
뉴스테이땅값, ‘공공주택보다
싸다고?(경향 10.15)
 
뉴스테이 원가 공급 논란...
특혜·형평성 시비 불거져’(뉴데일리 10.14)
 
- 서민 찾는 공공주택엔 감정가,
  택지값 높아져 입주비용 상승
- 기업들 뉴스테이엔 조성원가,
   민간 건설사 수익 먼저 챙겨

[참고]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 관련

[참고]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14 21:01
 
 
LH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 적발 건수는
’15년 상반기의 경우 15건에 불과하여
‘14년 116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14년 적발건수 증가는 LH가 온·오프라인
부정입주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입주자 실태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 ‘14년 불법 양도·전대 적발 세대 중 94세대에
대하여는 퇴거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도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떴다방” 등을 통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향후,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음

< 보도내용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SBS CNBC, 10.14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수는
지난 2년 새 3.3배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 임차권 양도·전대 등 적발시
향후 임대주택 입주 제한 필요
 
뉴스테이 불법 전대 및 임차권 전매
우려가 있으며, 뉴스테이도 기금 및
국공유지를 지원받아 건설되었으므로
양도·전대 규제 필요



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자 부담 대폭 줄인다”

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자 부담 대폭 줄인다”
- 불법증차 차량의 대폐차 기준 마련…
   불법증차 이제 그만!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11.3일까지)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10-13 11:00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50%, 2100%)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또한, 대폐차* 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신고방식의 간소화) 현재 계약 ‘건별’ 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되,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

(신고대상의 축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
(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1대 운송사업자 제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변재일 의원 발의 추진 중)을 통해 별도 추진

(신고기한의 연장)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업무처리 절차 투명화)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

(불법증차ㆍ등록 적발차량 처리기준 마련)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

①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
②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③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허용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 축소)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하여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택배차량 차량유형 변경 대폐차 허용범위 확대)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

이번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2, 팩스 044-201-5601)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 2017년까지 100% 설치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
2017년까지 100% 설치
-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은
   내년 상반기 설치 완료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5-10-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수도권 지하철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역의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열차의 도착 및 출발에 맞춰 자동으로 개폐하는
  승강장 안전시설(Platform Screen Door)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수
도권 지하철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역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철 승강장(고상홈)에서의
안전사고(추락,투신 등) 예방과
지하역사 내 공기 질 개선 효과가 큰 안전문
설치 확대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 중이나, 재원조달이 어려워
작년까지 8년 간 설치율이 34%(총 대상역 231역 중
78개역 설치)에 그쳤다. 도시철도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율 : (‘14까지) 86%,
   (’15까지) 94%, (‘16까지) 100%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 중이나,
재원조달이 어려워 작년까지 8년 간
설치율이 34%(총 대상역 231역 중 78개역 설치)에 그쳤다.
도시철도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 역에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광역철도
승강장에도 안전문을 조기에 전면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혁신 차원에서 내년부터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전동열차가 운행 중인
모든 역에 설치를 완료 할 예정이다.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334억 원으로,
올해까지 1,134억 원이 투입되고 조기설치를 위하여
2017년까지 4,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재원 1,100억 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통해 3,1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부터 설계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년(2016년 69개역,
2017년 70개역)에 걸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건설·운영중인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역(79개역)에 대해서도
당초 ‘16년 말까지 설치완료(’15년 43개, ‘16년 36개)
예정이였으나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16년 상반기까지 전면 설치완료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 모든 역에 승강장 안전문이 조기 설치되면
승강장에서의 안전도가 대폭 향상되어
승강장 안전문이 없는 역에서 발생하던 사상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전망이며, 지하역의 경우
공기질 개선과 함께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간 총 108건 발생(사망 61명, 중상 38명,
  경상 9명) 발생(세부내역 : 참고3)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10-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임
 
-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 제도 도입(‘11.11) 후 소규모 복합공사
실적이 미미(공공공사의 0.2% 미만)하여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