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 K-55부대 정문 앞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주영길 (☎031-8024-4130)
보도일시 : 2019.1.14.
평택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신장쇼핑몰 일원 10만7천㎡ 규모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미군과 가족,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신장쇼핑몰을 국제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미군철도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송탄역 ~ 신장근린공원 간 약 800m 구간에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하고,
신장쇼핑몰 세계음식점에 대해서는
레시피 개발 지원 등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세계음식특성화 맛 집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제교류센터 컨벤션동에서
‘제2차 신장 도시재생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뉴딜공모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장선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업추진협의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대표, 행정협의회 T/F, 상권활성화 등
도시재생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11일 회의에서는
「헬로우 신장! `평택에서 세계를
만나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 콘텐츠 및 장소의 브랜드화 전략으로
신장동 상권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해
3개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신장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연장, 작은도서관 등의 생활 SOC 확충과
1층에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중점토의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으로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드문 사례로 시장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 시장은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활동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시가 지원하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보존대상 2등급 그린벨트에 속속 공공주택" 보도 관련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 1,2등급지(농지 제외)는
6% 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서:공공주택추진단,녹색도시과 등록일:2019-01-14 13:39
그린벨트 1,2등급지(농지 제외)는
6% 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서:공공주택추진단,녹색도시과 등록일:2019-01-14 13:39
안중레포츠공원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와
평택시 고시 제2018-137(2018.5.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7-58(2017.3.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76(2017.12.1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과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와
평택시 고시 제2018-137(2018.5.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7-58(2017.3.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76(2017.12.1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과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9년에도 시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9년에도 시행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1.1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에 이어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둔바 있고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이 전
환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9년에도 시행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1.1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에 이어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둔바 있고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이 전
환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수도권 이틀 연속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조정 등 총력 대응에 나서
※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출근버스에 1회용 마스크 125만매 보급
◇ 전국적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및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비상저감조치도 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3 오후 5:32:50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1월 14일(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 수도권 이틀 연속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조정 등 총력 대응에 나서
※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출근버스에 1회용 마스크 125만매 보급
◇ 전국적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및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비상저감조치도 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3 오후 5:32:50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1월 14일(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2 오후 5:22:35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019년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2 오후 5:22:35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019년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2019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은
2018년 1월 1일(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신청기간 : 출산일(2019년 1월 1일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한 경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모유 저장팩 등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지역화폐 활용방법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단, 지역화폐 지급은 발행시기까지 유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은
2018년 1월 1일(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신청기간 : 출산일(2019년 1월 1일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한 경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모유 저장팩 등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지역화폐 활용방법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단, 지역화폐 지급은 발행시기까지 유예)
국도 43호선 3개 교차로(향남읍 평리 ~ 하길리) 지능형 신호등으로 교체
화성시, 국토교통부
‘2019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선정
- 총사업비 4억8천만원 확보
(국비 4억2천7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 2018년 9월 사업도시로 선정,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 확정
※ 2014년 시범사업으로 4개 교차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완료
(2014년 사업 : 평균지체시간 5.3초 감소,
2017년 사업 : 1.3초 감소)
화성시 등록일 2019-01-10
‘2019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선정
- 총사업비 4억8천만원 확보
(국비 4억2천7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 2018년 9월 사업도시로 선정,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 확정
※ 2014년 시범사업으로 4개 교차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완료
(2014년 사업 : 평균지체시간 5.3초 감소,
2017년 사업 : 1.3초 감소)
화성시 등록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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