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금요일

4월 6일 16시 경기도 2개 권역 미세먼지(PM) “경보” 발령

경기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
도로 청소 및 배출업소 단속 
○ 6일 16시 경기도 2개 권역
    미세먼지(PM) “경보” 발령
- 북부권 326μg/m3, 동부권 311μg/m3
○ 도, “위기대응본부(상황실)” 가동 및

   도로 청소, 배출업소 단속 실시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8.04.06 오후 4:56:37


경기도 북부권(326㎍/㎥)과 동부권(311㎍/㎥)에
6일 오후 4시 중국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기도가 위기대응본부(상황실)를 가동하고
도로 청소 및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PM10) 경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될 경우 발령되며,
1시간 평균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주의보로 전환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북부권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과
동부권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뿐만 아닌 31개 모든 시·군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298대의 도로 청소차량 운영,
공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8개소)의
처리물량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 오랜 기간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직경 10μm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ㆍ천식ㆍ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2018년 1기 평택시 여성회관 북부교육장 개강

2018년 1기 평택시 여성회관 북부교육장 개강

              평택시           등록일    2018-04-04


평택시(시장 공재광) 여성회관북부교육장이
지난 2일 개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취미 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부교육장(이충동 소재)은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단장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북부교육장은 노래교실, 양재반, 조리반 등
73개과목 1,400명의 수강생이 4월2일에서
6월22일까지 3개월12주과정으로 강의를
듣게 된다.

사물놀이의 한 수강생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애써주신 평택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북부교육장의 새단장으로
수강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생활민원 해결위한 “SOS 기동순찰반” 편성운영

평택시, ‘생활민원’ 찾기 전에 찾아간다.
생활민원 해결위한 “SOS 기동순찰반” 편성운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행정 서비스” 실현

            평택시              등록일   2018-04-03


평택시(시장 공재광) ‘생활민원 SOS팀’이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맹활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지난 3일, 순찰활동과
행정종합관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SOS팀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OS기동순찰반’은
평택시내 곳곳을 누비며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불량 등에 대해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즉시 조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보수가 필요할 때는 안전조치 후
해당부서에 인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한 ‘생활민원 SOS팀’은
도로시설분야 135건, 교통시설분야 122건,
공원시설분야 13건, 불법단속분야 10건,
기타 12건 등 총 292건의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처리했다.

2명으로 시작한 생활민원SOS팀은
공무직(4명)을 포함하여 행정6급(1명),
행정9급(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평택시는 생활민원SOS팀 출범에 앞서
청주시 및 세종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게 생활민원 SOS팀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최소화 했다.
특히, SOS기동순찰반의 활약으로
시민의 반응이 뜨거워짐에 따라 서비스 범위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어 그 활약이 주목된다.  

도로의 포트홀, 규제봉, 교통표지판, 반사경,
그레이팅, 하수도 맨홀, 가로수 등 공
공시설물에 대한 처리 외에 사회취약계층,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물론, 방충망, 타일 못박기 등의
생활불편 사항까지 폭 넓은 서비스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생활민원SOS팀의
업무 추진 예산 2억4천여만을 확보하고,
기동순찰 차량2대, 공무직4명을 추가로
구입·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청관할, 송출․안출 등
3개 권역으로 확대·운영하고,
공무직 인원도 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집중 홍보하며,
새로운 운영프로그램 도입계획도 세웠다.
적극적인 세대별 우편홍보(리후렛, 전단지 등)를
비롯해 시민, 학생 봉사활동과 연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피드백 및
제안사항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정책에
반영 할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우리시에 맞는
신뢰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신속한 일처리로
더 행복한 평택시가 되도록 빠른 출동 및
해결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 환경부의 도일동 소재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 통합환경허가 결정에 ‘강력항의’

공재광 평택시장, 
환경부의 도일동 소재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 통합환경허가 결정에 
‘강력항의’ 

             평택시              등록일     2018-04-03


공재광 평택시장은
2018년 3월 30일 환경부에서 도일동 소재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SRF연소 보일러 설치와
관련한 ‘통합환경허가’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3월 6일에 사업장 입지여건 및 인근에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악화 등 주민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이며,
평택시 의회에서도 ‘통합환경허가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하는 등 지역동향을 고려하여
허가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재광 시장은 “환경부에서는 관련법령 및
대기오염물질의 주변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통합환경허가에 대하여 적합 통보하여
허가 결정을 한 것은 평택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유감을 넘어
평택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장은 “이번 통합허가 결정이
140여개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한 승인이라면
사전에 평택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판단을 한 환경부의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환경부에 전달함을 물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보상계획 공고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보상계획 공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및 화장시설 등] 결정 및 실시계획 주민열람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8 - 1395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15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4090호(2017.10.12.) 및
화성시고시 제2018-100호(2018.2.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및 제90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6.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4-04 06:00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5,732억원 추경안 편성

[참고] 국토교통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5,732억원 추경안 편성

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      등록일:2018-04-05 14:4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일자리 대책(’18.3.15)과
구조조정지역(군산, 통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 5,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추경 규모(3.9조원)의 약 15% 수준으로,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청년주거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