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어른ID 빌리면...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8-07-24 10:07
국토부는 2017년 9월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했으며,
예약·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이용 확인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협의해,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7.24) >
어른ID 빌리면...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돈을 건네고
카셰어링 앱 아이디를 빌리는 사례 빈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발생
- 지난해 카셰어링 가입 시 인증체계를 강화했으나
아이디 임대 도용에는 허점, 추가 인증 절차 도입 및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