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
「아름다운 무지개, 다문화가정을 위한
출산준비교실 운영」
평택시 등록일 2018-04-16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강봉원)는
지난 5일과 12일 「상반기 아름다운 무지개,
다문화가정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을
평택시 거주 다문화가정 임산부 20여명을 대상으로
송탄보건소 교육실에서 운영했다.
「아름다운 무지개, 다문화가정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임산부 요가, 필라테스, 분만 후 산후조리 방법,
기저귀 파우치 만들기 실시로 예비 엄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주부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출산준비 교실을 통해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울 수 있고,
직접 기저귀를 넣는 파우치를 제작하면서
태교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다문화가정 엄마들과 교류하며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임산부들의
육아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보완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해소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해 하반기(10월 4일, 10월 11일)에도
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범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진행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범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진행
평택시 등록일 2018-04-16
평택시는 지난 14일 제73회 식목일 기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이충레포츠공원 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시민 1나무심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매실나무, 감나무 등 총 6,000본을
시민 1인당 2본씩 무료로 나눠줬다.
또한 시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여 왕벚나무 등 32종 3,230본을
공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지속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진행하여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위한 범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진행
평택시 등록일 2018-04-16
평택시는 지난 14일 제73회 식목일 기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시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이충레포츠공원 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시민 1나무심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매실나무, 감나무 등 총 6,000본을
시민 1인당 2본씩 무료로 나눠줬다.
또한 시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여 왕벚나무 등 32종 3,230본을
공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지속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진행하여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5월 2일까지 ‘40만 4,1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성시, 5월 2일까지
‘40만 4,1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성시 등록일 2018-04-13
화성시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7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40만 4,10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성시 등록일 2018-04-13
화성시가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7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바둑교실 도입
화성시,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바둑교실 도입
○ 창의체험활동으로 인내심, 관찰력,
감정조절, 창의적 사고 향상 도와 호응
○ 이달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11월까지
21개교 366학급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4-15
화성시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바둑교실을 도입했다.
시는 양질의 바둑교육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강사 15명을 신규 채용하고
수업에 필요한 바둑판과 교재 등을 21개교에
지원했다.
바둑교실은 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회 과정으로 서신초,
석천초, 영천초, 동탄중앙초 등 21개교 366학급에서
운영된다.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이자 마인드 스포츠로
바둑은 아이들의 인내심과 관찰력, 감정조절,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돕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줘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바둑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바둑돌 잡는 법부터
바둑에 대한 규칙, 돌의 사활 등 아이들 스스로
13줄 바둑을 둘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원교 체육진흥과장은 “아이들이 바둑을 통해
창의성과 지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초등 바둑교실을 확대 운영해
우리시가 국내 바둑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바둑교실 도입
○ 창의체험활동으로 인내심, 관찰력,
감정조절, 창의적 사고 향상 도와 호응
○ 이달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11월까지
21개교 366학급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4-15
화성시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바둑교실을 도입했다.
시는 양질의 바둑교육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강사 15명을 신규 채용하고
수업에 필요한 바둑판과 교재 등을 21개교에
지원했다.
바둑교실은 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회 과정으로 서신초,
석천초, 영천초, 동탄중앙초 등 21개교 366학급에서
운영된다.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이자 마인드 스포츠로
바둑은 아이들의 인내심과 관찰력, 감정조절,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돕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줘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바둑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바둑돌 잡는 법부터
바둑에 대한 규칙, 돌의 사활 등 아이들 스스로
13줄 바둑을 둘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원교 체육진흥과장은 “아이들이 바둑을 통해
창의성과 지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초등 바둑교실을 확대 운영해
우리시가 국내 바둑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화성 지역 독립운동 조명하는 기획 전시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화성 지역 독립운동 조명하는 기획 전시
○ ‘멈춰진 시간, 4.15를 기억하다’...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연구 성과 공유
○ 내달부터는 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4-16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일제 강점기 가장 잔인한 학살로 기록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를 기리고
지역 독립운동을 재조명한다.
‘멈춰진 시간, 4.15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간 조사·연구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화성지역 3.1운동 전개과정,
독립운동가, 학살사건 재구성 영상, 유족들의 삶,
1982년 진행된 유해 발굴 등의 내용을 다룬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깊이 있는 설명과
패널,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전시방법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전시회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홍노미 문화유산과장은
“그간 시민들에게 지역 독립운동을 알려온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마련한 특별한 전시”라며,
“오는 5월부터는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홈페이지(www.jeam.or.kr)를 참고하거나
유선(031-366-1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 지역 독립운동 조명하는 기획 전시
○ ‘멈춰진 시간, 4.15를 기억하다’...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연구 성과 공유
○ 내달부터는 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4-16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일제 강점기 가장 잔인한 학살로 기록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를 기리고
지역 독립운동을 재조명한다.
‘멈춰진 시간, 4.15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간 조사·연구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화성지역 3.1운동 전개과정,
독립운동가, 학살사건 재구성 영상, 유족들의 삶,
1982년 진행된 유해 발굴 등의 내용을 다룬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깊이 있는 설명과
패널,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전시방법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전시회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홍노미 문화유산과장은
“그간 시민들에게 지역 독립운동을 알려온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마련한 특별한 전시”라며,
“오는 5월부터는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홈페이지(www.jeam.or.kr)를 참고하거나
유선(031-366-1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 16일에는 체험단 발대식도…
울산·전주에서도 시범사업·내년부터 본격 도입 확산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8-04-16 15:00
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 16일에는 체험단 발대식도…
울산·전주에서도 시범사업·내년부터 본격 도입 확산
부서: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8-04-16 15:00
경기도내 42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마련 … 사전 설명회 열어
경기도,
도내 42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마련 …
사전 설명회 열어
○ 도, 17일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설명회 개최
- 42개 장기방치건축물 중 16개소는 공사재개 지원,
2개소 철거, 24개소는 안전관리 유지
- 올 8월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정비계획 확정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5 | 2018.04.17 오전 5:40:00
경기도가 올 9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계획 최종확정을 위한
관계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연구원 다산홀에서
경기 남부권역 10개 시·군에 위치한
27개소 장기방치건축물의 건축주와 토지주,
이해관계자, 관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확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
모두 42개의 장기방치건축물이 있다.
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법 결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군, 건축주 등과
대면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
정비기준, 정비방법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42개소 중 16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선
도사업은 정부가 장기방치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는 이들 건축물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나머지 24개소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4년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단위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는 9월 최종 정비계획을 마련,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와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
민 생활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설명회를 거친 후 오는 8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에는
정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5월 중순경 북부 지역 8개 시군
15개소를 대상으로 북부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내 42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마련 …
사전 설명회 열어
○ 도, 17일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설명회 개최
- 42개 장기방치건축물 중 16개소는 공사재개 지원,
2개소 철거, 24개소는 안전관리 유지
- 올 8월 도의회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정비계획 확정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5 | 2018.04.17 오전 5:40:00
경기도가 올 9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계획 최종확정을 위한
관계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연구원 다산홀에서
경기 남부권역 10개 시·군에 위치한
27개소 장기방치건축물의 건축주와 토지주,
이해관계자, 관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확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
모두 42개의 장기방치건축물이 있다.
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법 결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군, 건축주 등과
대면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
정비기준, 정비방법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42개소 중 16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선
도사업은 정부가 장기방치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는 이들 건축물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나머지 24개소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4년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단위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오는 9월 최종 정비계획을 마련,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와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는
장기방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
민 생활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설명회를 거친 후 오는 8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에는
정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5월 중순경 북부 지역 8개 시군
15개소를 대상으로 북부권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 남경필 3호 법안 발의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
남경필 3호 법안 발의
○ 남경필 지사 3호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로 16일 국회 제출
○ 남경필 지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통해 대기업 건설사 횡포 막아야
- 입주민-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받기 힘들어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될 것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04.17 오전 5:40:00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남경필 3호 법안 발의
○ 남경필 지사 3호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로 16일 국회 제출
○ 남경필 지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통해 대기업 건설사 횡포 막아야
- 입주민-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받기 힘들어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될 것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04.17 오전 5:40:00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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