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4일 월요일

경기도농업연구원(농기원), 맥주맛 막걸리 시제품 나와


맥주맛 막걸리 시제품 나와

○ 도 농기원, ㈜우리술에 기술이전한
    맥주맛 막걸리 시제품 생산
○ 국산 농산물(경기쌀, 보리),
    홉과 엿기름 이용해 발효 기간 단축○ 국내외 기호도 조사 거쳐 10월 경 출시
    해외시장 개척 기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개발한 맥주맛 막걸리시제품이
나왔다.



맥주맛 막걸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건강과 기능면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막걸리를 더욱 대중화하고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12우리술로 기술이전 했다.
맥주맛 막걸리는 막걸리 제조기술에
맥주의 홉을 접목한 것으로 부드러운
맥주향에 막걸리의 풍미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농기원 개발진은 최근 막걸리
해외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입맛에 맞춘 전통주 개발이
필요해 세계인에게 익숙한 맥주 맛을
막걸리에 접목하는 시도를 통해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시제품은 국내 소비자들과 해외 지사,
바이어들에게 보내져 기호도를
확인 한 후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 10월 경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임재욱 원장은 맥주맛 막걸리가
침체되고 있는 막걸리 수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경기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팀장 한영희 031-229-5771, 
담당자 이대형 5784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락처 : 031-229-5784
입력일 : 2014-07-12 오전 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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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필 경기도지사, 생활임금조례 해법 마련 위해 노사 대표 만나

남 지사, 생활임금조례 해법
마련 위해 노사 대표 만나

○ 1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연합회 연이어 방문
○ 생활임금 조례 비롯한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 나눠
○ 도,“양측 입장 이해했고,
    서로 조율해 정책 마련할 것”밝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생활임금
조례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노사 대표단체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
오후 330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허 원 의장을 만난 데 이어 430
경기경영자총연합회 조용이 회장을
잇달아 만나 생활임금 조례와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한국노총을 찾은 남 지사는
허 원 의장으로부터 생활임금조례
찬성입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허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조례에 찬성하지만
너무 갑자기 크게 하면 중소기업과
경총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로 조율해서
반영하자.”말했다.
 
허 의장은 생활임금 조례 외에도
남 지사에게 노동문제를 전담할
노동특별보좌관과 교통국 내에
택시교통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남 지사는 경기경영자총합회를
찾아 사측의 의견을 들었다.
조용이 회장은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생활임금제도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이날 경기경총
관계자들과 생활임금 조례 외에 다양한
도내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하러 간
자리이만큼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는데
주력했다.”라며 양측의 입장을 이해했고,
두 의견을 원만히 조율해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만남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의  정인광 031-8008-2705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07-14 오후 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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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패자부활 가능한 경기도 만들 것”


남경필 도지사,
“패자부활 가능한 경기도 만들 것”

○ 14일 시흥스마트허브 내
    시화도금단지 방문
○ 남 지사, “슈퍼맨 펀드 대상에
    신용불량 기업인 추가할 것”약속
○ 환경단속 일원화, 외국인근로자
   영주권, 신용불량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애로 청취.
   현장에서 즉답


취임 후 첫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슈퍼맨 펀드에 신용불량 기업인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14일 오전
시화도금단지에서 입주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재기를
꿈꾸지만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용불량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남 경기지사는 내 공약 중 하나가
청년 창업을 위한 슈퍼맨 펀드라며
신용불량 청년창업자에게
도가 지원하는 건데 청년뿐 아니라
그 대상을 일반 기업에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기술력이나
실적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을
잘 검토해서 도가 아예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
현재 없는 제도이기에 빨리 검토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남 지사는
오전 10시부터 시흥스마트허브 내
시화도금단지를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도금 작업 현장과 종업원들의
근로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함진규,
조정식 국회의원, 김윤식 시흥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입주기업 대표,
근로자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입주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의 질문에 곧바로
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에서
애로사항 해결은 대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 가능한
것은 바로 답변을 주겠다.”
시간이 걸리는 것도 하염없이
기다리면 안 되고 언제까지
가능하겠다는 피드백이 중요하다.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금업체 대표들은 자금지원
문제 외에도 환경 단속의 일원화,
수도권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문제,
해외투자유치에 따른 기존 기업의 폐해,
폐수처리장장 노후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남 지사에게 건의했다.
 
먼저 한강유역환경청, 도와 시·,
특사경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단속을
나와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남 지사는 환경 단속
지도점검 체계의 일원화는 도 차원에서
먼저 간소화하겠다.”권한을
시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이양해 중복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던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영주권 문제는 노동부와 법무부 협의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유효기간이 없는 F4 비자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은 설득력이 있다.
당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투자유치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유치로 인해 도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미리 파악해 막아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22년 된 폐수
처리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공동하수처리장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조만간
해결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화도금단지는
199214,010의 부지에 조성돼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도금전문기업 집적시설이다.
내국인 187, 외국인 160명 등
347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시험 분석실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단지는 도금업계 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시설을
도입해 폐수처리 효율을 증대시켰으며,
201392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도금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금·주조·용접 등
도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공동·활용시설 개선, 첨단 뿌리기술
보급, 지식재산권 및 시험분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런 간담회가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후 알려드리겠다.”
말하고 회의를 마무리 했다.  

문의  대변인실 정인광 031-8008-2705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07-14 오후 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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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활주로 설치·안전 기준 제정
  항공레저 활성화 기여 기대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07-14 11:00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
**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함(항공법 제2조제45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07) 411대 → (’08) 494대 → (’09) 605대 →
   (’10) 684대 → (’11) 733대 → (’12.11) 791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

이후, 금년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

이번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 앞으로, 철탑 등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강화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7-14 11:00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 (공작물 종류)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 방지하여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③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둘째,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로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원인 중에는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즉각적이고
제때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준공 후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시 유리·관리 체계가 중요하므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除雪)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 유지관계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 않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