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 앞으로, 철탑 등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강화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7-14 11:00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 (공작물 종류)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 방지하여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③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둘째,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로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원인 중에는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즉각적이고
제때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준공 후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시
유리·관리 체계가 중요하므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除雪)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 유지관계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 않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