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희 국악관 및 평택항 홍보관 안내
2018년 2월 9일 금요일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부서: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 등록일:2018-02-09 06:00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부서: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 등록일:2018-02-09 06:00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 직결선, 착공 늦어지나’ 보도 관련
[참고] ‘인천발 KTX 직결선,
착공 늦어지나’ 보도 관련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8-02-06 17:41
<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 2.5.) >
착공 늦어지나’ 보도 관련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8-02-06 17:41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선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사업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설계 및 시공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턴키방식과 기타공사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턴키방식과 기타공사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대형공사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결정하며 입찰방식에 따라
완공 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는 수개월 정도입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인천발·수원발 KTX 운행을
한편, 현실적으로 인천발·수원발 KTX 운행을
위해서는 현재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간
선로용량 확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국토부는 동 구간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모든 국민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국토부는 모든 국민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은 물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 2.5.) >
인천발 KTX 직결선, 착공 늦어지나
-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사업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연계하여
‘턴키’가 아닌 ‘기타공사’ 방식으로 추진,
개통시기가 3∼4년 지연 전망
[해명] 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해명] 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02 15:19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02 15:19
지난 1월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토부 제1차관의 답변은, 미분양 증가 등
일부 지방 주택시장의 어려움과 대책 필요성
등을공감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문제는
시장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침체가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침체가
서민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 등의
지역별 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분석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부산일보 2.2) >
기장군 ‘청약조정’ 해제 놓고 국토부 엇박자
국토부 장관은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 관련 보도내용(부산일보 2.2) >
기장군 ‘청약조정’ 해제 놓고 국토부 엇박자
국토부 장관은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차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20% 불과” 관련
[참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20% 불과” 관련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8-02-06 11:27
에너지자립률 20% 불과” 관련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8-02-06 11:27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개념은
일반적으로 Net Zero Energy가 아닌
Nearly Zero Energy가 국내외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은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의 Net Zero Energy를
지향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최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의
건축물을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레벨 1등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부터 레벨 5등급의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구분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순히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순히
에너지자립률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건축요소와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등의
엑티브 건축요소 그리고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해주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장치의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자재·기술 개발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우리부는 자재·기술 개발 등 여건 개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최소 에너지자립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2.6, 건설경제) >
“‘제로에너지’ 건축물인데...에너지자립률 20%?” 보도 관련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 건축물인데...에너지자립률 20%?” 보도 관련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취득했지만
에너지 80%는 외부서 충당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효성 의문
2018 평창올림픽 공식 올림픽 수송전용 앱 `Go 평창` 출시
[참고] 2018 평창올림픽 공식
올림픽 수송전용 앱 `Go 평창` 출시
- 미래지향적 교통통합 플랫폼,
길 안내도 예매도 하나의 앱에서 더 편리하게...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2-05 15:40
올림픽 수송전용 앱 `Go 평창` 출시
- 미래지향적 교통통합 플랫폼,
길 안내도 예매도 하나의 앱에서 더 편리하게...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2-05 15: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대회를 앞두고, 올림픽 최초,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신개념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인 올림픽 수송교통 전용 앱(App)
‘Go 평창’을 출시했다.
Go 평창은 국내 모든 대중교통과 올림픽구역 내
Go 평창은 국내 모든 대중교통과 올림픽구역 내
조직위가 제공하는 수송수단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O2O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결합해 완벽한 하나의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앱 화면을 쉽게 Touch 하거나
입장권 티켓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빠르게 길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고 4개 언어가 지원되어
클라이언트나 외국인 관중들의 언어장벽이
해소된다.
특히, 기존에 길찾기와 교통수단 앱을
특히, 기존에 길찾기와 교통수단 앱을
각각 다운로드 받아 길찾기를 하고
개별 교통 앱에서 결제 했던 것을
Go 평창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 결합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후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및 취소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Go 평창은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Go 평창은
올림픽 기간동안 클라이언트와 관중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고 수송교통 분야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조직위가
야심차게 개발한 역점 사업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앱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관중은
이 앱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관중은
올림픽 통제구역 등의 올림픽 정보를 정확히
제공 받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환승주차장까지
갈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신분인증을 통해
경기장까지 바로 길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된다.
앱에 연계되는 내비게이션은 국내 최초 영문과
국문을 네이버가 제공한다.
이전 대회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 대회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Go 평창 PC용 버전‘이 올림픽 수송데스크(30개소)의
모니터를 통해 사용된다.
이는 안내요원들이 국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핸드폰이 없는 사람,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 등 데스크를 찾는 이용객에게
손쉽게 길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경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o 평창은 올림픽 대회기간 약 130만명에 이르는
Go 평창은 올림픽 대회기간 약 13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송수요에 따른 교통혼잡에 획기적으로
대응하여 원할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개최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올림픽 개최,
올림픽 이후 교통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조직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유독성 가스 배출 PVC 창호 규제 논란” 관련
[참고] “유독성 가스 배출 PVC 창호 규제 논란”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2-05 17:55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2-05 17:55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청의 결과보고에는 PVC 창호가
피해확대의 원인이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PVC 창호의 가스 유해성 및
다만, PVC 창호의 가스 유해성 및
화재확산 연관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우리부는 전문가의 시험ㆍ연구 등
과학적 검토를 통해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2.5, 한겨레) >
"세브란스와 세종병원 운명 가른 화재 법안
"세브란스와 세종병원 운명 가른 화재 법안
'땜질 대응' 의 역사" 보도 관련
-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에선 PVC 소재의
-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에선 PVC 소재의
외벽 창호가 다량의 유독가스를 만들었다는 분석
‘경비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경비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2-06 15:30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2-06 15: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경비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입찰가격 등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 수행
** 주택관리업자가 위 지침에 따른
** 주택관리업자가 위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
이는 관리업체가 경비 직영에 필요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 직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체결 후
국토교통부는 계약 체결 후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 변경 가능성 및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중앙일보, 2.6) >
경비 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 관리업체가 경비부분을 다른 업체에
- 관리업체가 경비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경비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경비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2-06 15:30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2-06 15: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경비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입찰가격 등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 수행
** 주택관리업자가 위 지침에 따른
** 주택관리업자가 위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
이는 관리업체가 경비 직영에 필요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 직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체결 후
국토교통부는 계약 체결 후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 변경 가능성 및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중앙일보, 2.6) >
경비 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 관리업체가 경비부분을 다른 업체에
- 관리업체가 경비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기장은 하루 16시간 살인적 스케줄” 등 보도 관련
[참고] “기장은 하루 16시간 살인적 스케줄” 등
보도 관련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8-02-08 13:12
보도 관련
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8-02-08 13:12
국토교통부는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위규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며,
에어부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등 위규 적발 시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등 위규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할 예정이며,
조종사 16시간 비행 여부에 대하여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규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아울러,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승무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비행투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운항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7년 하반기부터 항공사,
국토부는 17년 하반기부터 항공사,
조종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조종사 휴식시간 확대,
시차 반영, 비정상상황 제한(2시간 → 1시간으로 축소) 등
강화된 승무원 피로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상반기(6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 중 “익숙한 오른손 대신 왼손 조종” 은
보도 내용 중 “익숙한 오른손 대신 왼손 조종” 은
조종사의 해외취업 등 일시적인 조종사 부족에 따라
기장이 우측석에서 부기장 임무를 하도록
편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우측석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을 확보하여 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을 보완하여 우측석 훈련시간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운항기술기준에 부조종사석 임무자격
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시간은 항공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운영(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 이스타 항공은 각 1시간 훈련 실시)
참고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은
보잉사에서 제작한 항공기(7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에서 에어버스사 계열
항공기(29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보잉 계열 항공기는 좌·우측 각각 중앙에 위치한
조종간 사용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에어버스 계열 항공기는 기장석은 좌측에,
부기장석은 우측에 조종간이 설치되어 있어
기장이 우측석 임무를 수행할 때
부조종사석 임무자격 훈련을 이수하고 있음
* 기장은 모두 부기장을 거쳐 승격되기 때문에
우측 조종간 사용경험이 많으나
임시로 임무전환 시 사전 훈련을 실시 중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승무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등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조종사 인력양성 등
수급대책을 마련(‘17.12)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항공사의 노선 인가 시 안전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향후 5년간 조종사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신규 항공기 도입 및 노선 인가시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인력확보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보도내용(2. 8, 매일경제) >
기장은 하루 16시간 살인적 스케줄···승무원은 5번 탑승해 실신
16시간 비행 어떻게 가능
- 8시간 비행, 8시간 휴식 후 곧바로 8시간 투입
16시간 비행 어떻게 가능
- 8시간 비행, 8시간 휴식 후 곧바로 8시간 투입
예삿일 휴식규정 악용
연봉대비 업무강도에 이직 잦아
- 부기장석 기장이 급히 매우느라 익숙한
연봉대비 업무강도에 이직 잦아
- 부기장석 기장이 급히 매우느라 익숙한
오른손 대신 왼손 조종
두달새 승무원 4명 병원행
- 동료 쓰러지면 ‘대타’ 호출 호텔서 실신땐
두달새 승무원 4명 병원행
- 동료 쓰러지면 ‘대타’ 호출 호텔서 실신땐
공상처리 안돼 개인연차 써가며 휴식
평택고덕신도시 Ca-1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평택고덕지구 C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평택 고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평택고덕지구 C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평택 고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산1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화성시 고시 제 2018 - 77호
1.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
기산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면적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18. 2. 8 .
화 성 시 장
1.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
기산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면적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18. 2. 8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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