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처분 추진
- 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2-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7.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국토부는 `17.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였다.
* 특별점검반 구성: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
·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
특별점검 실시일자: `17. 10. 10.~`17. 10. 27.
특별점검 현장: 부산(1개), 전남(3개),
특별점검 실시일자: `17. 10. 10.~`17. 10. 27.
특별점검 현장: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하였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벌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17.12월~`18.1월)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이의신청 기간: 30일 이상)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음
(영업정지)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다.
* 경주시: 영업정지 1개월 / 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2개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하여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