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정부 ‘4차산업연구개발단지’ 지정 준비 착착
○ 시흥 배곧지구,
2019년 12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구에 선정
-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혁신거점 목표
- 드론 및 육·해상 무인 자율주행 이동체
연구·개발, 교육·의료 복합단지 조성 추진
(0.88㎢, 사업비 1조 6,700억 원)
○ 관계 중앙부처 협의 거쳐
2020년 6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 예정
문의(담당부서) : 기획행정과
연락처 : 031-8008-8612 | 2020.03.13 17:46:30
[참고]
시흥 배곧지구
4차 산업 연구개발단지 후보 선정…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 예정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28.html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산업 연구개발단지 후보로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의 본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3월 15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에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요청으로
배곧지구 개발계획을 추가 제출했다.
이어,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등
제영향평가 항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아울러 오는 6월 예정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시흥시, 서울대, R&D 관련기업 및
민간투자자문사와 협업해 투자의향서(LOI),
투자협정(MOU) 등 사전투자 수요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자부는 이르면 오는 6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의결 되면 배곧지구를 4차 산업
연구개발단지로 확정 고시하게 된다.
황해청은 시흥 배곧지구에
드론 및 육상, 해상 무인 자율주행 이동체
연구·개발 및 교육·의료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시범사업과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강소 제조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혁신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흥시 배곧지구(0.88㎢) 조성에는
1조 6,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7년까지 육상·해상·공중 드론에 적용 가능한
서울대학교의 원천기술 연구소와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우해양조선의
수조시설 등 4차 산업 R&D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무인이동체 요소기술을 실험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게 된다.
배곧지구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1만 5,000여 명의 고용 효과는 물론,
5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양진철 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규모가 가장 작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서해안 시대
융복합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경기도,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지원 시범사업 단지 10곳 선정
경기도,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지원
시범사업 단지 10곳 선정
○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개 단지 선정
- 기 간 : 2020. 7 ~ 20. 12(6개월)
※시 추경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내 용 : 시스템 설치, 사용자 교육,
콜센터 운영, 개선사항 도출 등
- 사업비 : 5,000만 원(도, 시․군 각 2,500만 원)
※ 단지별 500만 원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20.03.13 17:44:33
경기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서전자화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을
선정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문서전자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종이문서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 공사․용역 관련 서류 등의 문서를
전자결재로 하는 것으로,
생산․보존 문서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은
고양(4곳), 화성(2곳), 시흥(4곳) 등에 위치하며,
관리비 등의 공개 준수, 전자투표 활용 실적,
시책사업 참여도 등을 정량 평가해 선정했다.
각 사업 대상 단지에는
경기도와 해당 시에서 50%씩 부담해
500만 원을 지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에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도는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7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문서전자화 사업은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전자결제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 단지 10곳 선정
○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개 단지 선정
- 기 간 : 2020. 7 ~ 20. 12(6개월)
※시 추경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내 용 : 시스템 설치, 사용자 교육,
콜센터 운영, 개선사항 도출 등
- 사업비 : 5,000만 원(도, 시․군 각 2,500만 원)
※ 단지별 500만 원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20.03.13 17:44:33
경기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서전자화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을
선정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문서전자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종이문서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 공사․용역 관련 서류 등의 문서를
전자결재로 하는 것으로,
생산․보존 문서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은
고양(4곳), 화성(2곳), 시흥(4곳) 등에 위치하며,
관리비 등의 공개 준수, 전자투표 활용 실적,
시책사업 참여도 등을 정량 평가해 선정했다.
각 사업 대상 단지에는
경기도와 해당 시에서 50%씩 부담해
500만 원을 지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에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도는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7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문서전자화 사업은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전자결제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등록임대주택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려’ …경기도, 임차인 법적 권리 및 혜택 누리집 등 통해 적극 홍보
등록임대주택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려’ …
경기도, 임차인 법적 권리 및
혜택 누리집 등 통해 적극 홍보
○ 임차인 권리에 대해 도, 시․군 협업 안내 구축
- [경기도]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정보제공
- [시․군]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 신고시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 등
○ [권리 및 혜택]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계약갱신 청구 가능,
임대인 뜻대로 임대료 인상
(현 임대료 대비 5%이내)불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반환지연 피해 사례 예방가능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44 | 2020.03.13 17:42:06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권리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3월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
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또 도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에는 렌트홈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상 못 올려’ …
경기도, 임차인 법적 권리 및
혜택 누리집 등 통해 적극 홍보
○ 임차인 권리에 대해 도, 시․군 협업 안내 구축
- [경기도]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정보제공
- [시․군] 임대차계약 최초 및 변경 신고시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 등
○ [권리 및 혜택]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계약갱신 청구 가능,
임대인 뜻대로 임대료 인상
(현 임대료 대비 5%이내)불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반환지연 피해 사례 예방가능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44 | 2020.03.13 17:42:06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거주기간이나 임대료 혜택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권리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3월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
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또 도민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에는 렌트홈 누리집에
부정확한 등록임대주택 정보의 수정과
임차인의 DB구축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최초 및 변경신고 시
맞춤형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가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을 살펴보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
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김윤진 (☎031-8024-3533)
보도일시 : 2020.3.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DB구축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며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이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고,
임금은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46명을 증원하여
올해 총 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1단계는 170명을 선발했고
오는 4월 23일 종료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며,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 8024-35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김윤진 (☎031-8024-3533)
보도일시 : 2020.3.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DB구축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며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이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고,
임금은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46명을 증원하여
올해 총 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1단계는 170명을 선발했고
오는 4월 23일 종료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며,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 8024-35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0년 평택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2020년 평택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박지명 (☎031-8024-4913)
보도일시 : 2020.3.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평택시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책자를 발간했다.
2020년 안전관리계획에는
풍수해와 지진, 대설·한파 등 7개 자연재난분야와
화재, 각종 시설물, 감염병 및 취약계층 안전 등
37개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택시의 재난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한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및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2020년 평택시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협업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박지명 (☎031-8024-4913)
보도일시 : 2020.3.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평택시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책자를 발간했다.
2020년 안전관리계획에는
풍수해와 지진, 대설·한파 등 7개 자연재난분야와
화재, 각종 시설물, 감염병 및 취약계층 안전 등
37개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택시의 재난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한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및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2020년 평택시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협업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성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야간 특별단속
화성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야간 특별단속
○ 2020년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구성 특별 점검
○ 야간 노천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3-13
화성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농업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2인 8개조 총 1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의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불법소각 다발지역으로
▲야간 노천 소각 행위
▲야간 폐기물 투기 및 매립·소각 행위
▲야간 조업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위법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
불법 소각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불법소각은 화재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며,
“주야를 가리지 않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야간 특별단속
○ 2020년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구성 특별 점검
○ 야간 노천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3-13
화성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농업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2인 8개조 총 1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의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불법소각 다발지역으로
▲야간 노천 소각 행위
▲야간 폐기물 투기 및 매립·소각 행위
▲야간 조업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위법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
불법 소각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불법소각은 화재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며,
“주야를 가리지 않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C9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13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13일
화 성 시 장
화성 봉담2지구(공공주택지구) B-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 월13 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 월13 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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