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2년 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5.92% 하락,
표준주택은 5.95% 하락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2022년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3-01-25 06:00
[참고]
경기도,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은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2년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 제출은
2022년 표준지 공시가격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023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1.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2.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3. 향후일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ㅇ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ㅇ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23년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ㅇ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2023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