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02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처음에는 다소 낯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조형선 / 02-2100-406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