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시행
- 해외건설시장 특성 및
하도급법 핵심규제 사항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함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음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국내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국내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시급하였음
해외건설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해외건설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경과
국토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경과
국토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통보함 (’14. 4.)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4대 핵심 불공정행위 : 부당 감액·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위탁취소행위·기술유용행위
국토부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국토부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약서를 제정함(‘14.6)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3]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 구성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3]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 구성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표준 계약서식을
전문(前文)으로 제시함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서 제1조)
②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
②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함 (계약서 제6조)
【피해사례】
【피해사례】
원사업자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
주겠다고 함.
수급사업자는 공사 1건 수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사 이윤보다
법인설립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고,
법인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상당함.
원사업자가 중앙아시아지역 ◊◊발전소
공사 관련 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게 현지
법인설립을 강요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급사업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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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계약서 제7조)
【피해사례】
【피해사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통상 계약금액의 10%를 크게 넘는
25%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사업자들이 보증수수료 부담과
보증한도에 있어 크게 어려움을 겪음.
원사업자가 공제조합이 아닌
보증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보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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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선급금
정산방식 적용 허용)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함(계약서 제8조)
⑤ (분쟁해결기관 추가) 해외건설공사
⑤ (분쟁해결기관 추가)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함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
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
정)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 제고할 수 있음 (계약서 제4조,
제20조, 제32조)
②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설계변경,
②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계약서 제37조)
기타 사항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사항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함 (계약서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피해사례】
【피해사례】
중동지역에서 플랜트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대한 별도기준 없이 공사계약
조건에 ‘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은 을이 부담하며 을의
직접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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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원사업자는 동남아시아지역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지 보유 중인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있음.
|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계약서 제29조)
③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1) 규정
③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1) 규정
반영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현행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음
1) 발주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로서
기성금 중 일부(통상 기성금액의 10%)를
유보시키며, 유보금은 인수확인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50%를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반환을 함
<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대금지급
규정 취지에 맞지 않음
【피해사례】
【피해사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중
10%를 유보금으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도 매월 기성대금의
10%이상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하도급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하자보수보증사가 발급되어도
여전히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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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및 기대 효과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둠
아울러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하여
아울러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됨
[5] 향후 계획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5] 향후 계획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회원사들이하도급계약 체결시
동 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예정임 (7.3)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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