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꼭
확인해야”
○ 가평소방서,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적극
홍보
○ 규모 고려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공동주태· 및 숙박 시설의 경우
○ 규모 고려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공동주태· 및 숙박 시설의 경우
규모 관계없이 반드시
선임
○ 제도 불이행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돼
○ 제도 불이행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돼
가평소방서가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가평소방서(이하
소방서)에
따르면
본
제도는 화재 등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를
전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만5000㎡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며,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공동주택(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보조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내년
1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본
제도를 불이행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
김옥식
소방서장은 “건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가평소방서연락처 : 031-580-0311
입력일 : 2015-02-13 오전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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