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판단기준
국토부 등록일 2014-12-05
Q1 주택청약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시
주택소유 판단기준
-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상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시․도)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세대원만 가능)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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